• 교육토론 (명박퇴진) 블루골드 상수도 민영화는 이미 진행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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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76862 | 2008.08.24 IP 122.2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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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유화의 대상 중 하나가 물이다.

경제지 <포천(Fortune)>이 언젠가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물은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21세기의 물은 20세기의 석유와 같은 위치를

가질 것이다."

            

                      [ 물산업법 제정배경 ]

  노무현 정권은 2007년 7월 16일 ‘물산업 세부추진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164개 지자체로 쪼개진 상수도 사업을 20여개로 광역화해서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

겠다는 것이다. 세계시장규모가 2003년 860조원인데 2015년에는 1,600조원으로

커진다고 한다.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을 2012년까지 공사화 또는 민영화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시장 규모를 지금의 2배인 20조원 이상으로 키워

세계 10위권의 물산업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영화는 곧 사유화를 뜻한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에 맡기니 이것은

 사유화이다. 정권말기에 노 정권이 물 사유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추동력이

 따라붙지 못했다.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공무원 노조가 가세하여 한 발 물러서고 말았다.

 

                   [ 물산업 민영화의 정의 ]

  이 계획과 법의 주요 내용은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상수도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명박 정부는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5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해서 진행한다고 한다

특히 기존의 공공재였던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핵심이다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민간 기업도 상수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초안보다 더욱 후퇴하여 초국적자본의 제한없는 민영화 참여가 가능하다

   

    [ 대기업 물 사업 관련 움직임 ] (2007년 8월 기사)

  이웅렬 코오롱 회장은 올해(2007년) 4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물사업을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정했다"며 "2500억원 규모의 물 사업 매출을

2015년엔 2조원 까지 끌어올릴 것" 이라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베올리아(프랑스)사와 합작사 세워 인천시 등의 하수처리사업 진출

코    오   롱 : 전국 하수처리장의 약 20%를 운영하는 환경시설 관리공사 인수

태  영  건 설 : 하수처리를 위한 별도 계열사 설립, 38개 하수처리장 운영,

                국내 및 요르단 레바논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것

대  우   건 설 : 해외 하수도 운영사업 진출 예정

한  화   건 설 : 경기 양주시 3곳의 하수처리장 운영, 상수도 시장 진출 모색

새          한 : 물 처리 역삼투 필터 생산량 세계3위

 기업들이 하수처리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하수의 3배에상수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포석. 11조원에 이르는 국내 물 시장에서 상하수도 운영과 설비의

시장 규모가 10조원이다.

물 산업 하면 일반인은 생수 시장을 떠올리지만 이 시장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물 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다.

 

                      [ 민영화는 진행중 ]

< 전국의 진행상항 >

이미 12개 시군이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였고, 현재 25개 정도 지역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다.  얼마전 남원에서는 지역 사회단체들의 1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막아내기도 했다.

현재 광역화 -민간위탁 흐름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에서 진행되려 하고

있다. 포항은 상수도 사업자 중 하나인 코오롱의 이사인 이상득의 지역구이다

.그리고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부운하 코스이기도 함

경부운하 코스를 염두해 둔 취수원, 관로, 수로 변경까지 포함하는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상수도 광역화-민간위탁 계획은 운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8월 1일 시행>(펌)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서비스센터간 협약문을 검토했는데요..

.97% 정부지분이니 공기업이라는 수자원 양주서비스센터 변명과는 다르게

협약안은 완전한 민영화 안이었습니다.

협약안에 따르면

시설비 전액은 양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이 돈으로 확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급 하도급을 줄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확대시설을 (철도공사와 같이) 재위탁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 재위탁에 따른 수질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요금을 양주시의회에서 결정하니 민영화가 아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요금 수납 업무는 양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요금 산정 및 고지 등 요금 산출의 핵심업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더 황당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면 요금관리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약안은 양주 시민이 잘 먹고 있는 물을 기업으로 넘기고

,그 기업이 양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설 장사, 물 장사 할 수 있도록 

해 버린 것입니다.

 

                       [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

  한미 FTA에서 음용수 공급 분야는 유보되어 대한민국이 권리를 갖게 되어있고

정부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유보를 따냈다고 홍보하였으나,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다. 특히 다국적

물기업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된다면,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법률안은, 특히, 외국 기업의참여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관련이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최고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 물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


 ■ 요금 인상

○ 정부는 육성방안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평균요금이 563.2원/톤이어서 생산원가 680.0원/톤의

약 8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단기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생산원가를 보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야 하므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빤함.

 

■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철수

○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

― 이미 초국적 기업들은 하수 부문에 진출해 있고, 인천의 경우 베올리아가 유수율

개선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있는 상태.

 

 ■ 이윤 논리를 앞세운 자본이 보급률과 수질, 그리고 유수율을 개선할 리는

없음.

― 이윤논리를 앞세우는 민간기업들은 수탁사업의 노후관망교체를 위한 투자를

가능한 한 늦추고, 지자체 혹은 민영화된 기업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이

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게 불을 보듯 빤함.

 ― 아주릭스가 관리한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시에서는 수질이 떨어졌고 조류가

번식했으며, 몇 달 동안 수돗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맛도 좋지 않았음.

― 미국 사적 물자본을 대변하는 NAWC는 의회와 환경보호청에 높은 수질기준을

채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음.

■ 부패 가능성 증가

○ 민간 물기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것

―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부터 그럴 수 있음. 계약은 대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될 것.

― 이런 상황은 공무원이나 규제자에 대한 매수 가능성을 높일 것. 일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위수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권들에게

해외연수 10박 보내주는 일이 있었음.

 

■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통제 불가능

― 민간 자본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도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 즉 계약 철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이는 계약 위반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떄문임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기업들은 협박도 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할 것이며, 물기업이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될 경우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투자협정의 법률구제수단들이 있어서 더욱 힘들게 될 것임.

 

■ 빈곤의 문제

―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대 빈곤층에게는 물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될 것임.

                                [ 해외 사례 ]

 

이탈리아는 지난 6월8일 방영된 MBC 2580을 보면 인구 5만 정도의 아프릴리아

지역이 2004년 수도를 사유화하였으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년 수도요금

약 240만원, 카페는 3년간 수도요금 9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요금이 380% 상승,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고 했다.

 

프랑스 그로노블 지역은 수에즈 자회사에 89년 사유화된 뒤 요금이 150%

인상됐다. 초국적 물 기업은 그로노블 시장 선거자금을 1900만 프랑 제공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는 수에즈로 사유화된 이후 사유화 직전 54%,

사유화 후 27% 요금 상승과 수질 악화, 조류 번식 발생, 수도 종사자

7600명중 4000명에 대해 명예퇴직 방식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우루과이 말도나도 지역도 수에즈 자회사에 2000년 사유화됐다. 요금이 10배

인상되고 수질이 악화되자 2002년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구성,

국민투표 발의 65% 지지를 얻어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는 벡텔로 99년 사유화된 뒤 다음해에 요금이 35% 인상됐다.

벡텔은 순이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2000년 4월 시민들과 물 전쟁이

벌어졌다.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연합' 주도로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4일 동안 도시가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수백명이 부상당했으며 17세 소년이 사망했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에게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였고 벡텔은 코차밤바에서

달아났지만 정부에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투자자국가제소권)

 

영국 : 최초 4년 동안 평균 50%이상 물 값이 올랐음. 최초 5년간 단수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 8636가구가 단수되었음.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식수원의 심각한 오염으로 물회사를 260회나

고발했음. 한때 450%까지 물 값 인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으며, 수도시설의

낙후와 투자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에 고질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필리핀 마닐라는 97년 사유화 후 요금은 500~700% 상승됐다. 2003년

콜레라가 발생, 600명이 감염됐고 7명이 사망했다. 일반 가정집에는

하루 4시간만 물 공급이 시행됐다.

 

                [ 대 안-진보신당 자료집 ]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금체계가 아닌 전국단위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대도시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 보조를 확대하고, 누진율을 현재보다 강하게 적용하여 각 가정의 필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가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축적해서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 업무와 회계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참 조 >진보신당 자료집, 신문기사, 블로그 등


 서명바로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