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을 단호히 결의한다!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등 정당한 정치기본권 행사에 대해 해임, 파면, 기소 등 정치적-사법적 탄압을 퍼부었다. 또한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매년 작성, 단체협약 시정명령, 노조 전임자 불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철저한 노동배제전략과 노동운동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부와 노동부 그리고 정치검찰들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였다.

해고자 배제 규약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며,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하고 노동조합 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간교한 술책이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과 연대이다. 해고자 배제 규약시정명령은 단순히 규약의 한 구절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생명인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송두리째 내다버리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교사들의 정당한 통일교육과 남북교류사업을 용공 이적행위로 매도하면서 공안몰이를 있으며, 새로운 권력에 아부하려는 정치검찰이 색깔 공세를 통해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탄압과 시련을 꿋꿋하게 극복해왔다. 1500여명의 해직의 시련을 견뎌냈으며, 참교육 실천과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해고와 사법적-정치적 탄압 그리고 보수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이겨냈다. 전교조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다. 거센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키워온 잡초와 들풀이다.

전교조는 권력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어떤 탄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등 민주노조 세력과 손잡고, 이 땅의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교조를 지기키는 것은 물론 새 정권에서도 예상되는 노동배제전략과 노동운동탄압 정책을 파탄내는 데 앞장설 것이며, 참교육 실현의 굳건한 토대를 넓혀나갈 것이다.

교육위기 상황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수많은 아이들이 냉혹한 교육현실 때문에 자살하고 있으며, 가혹한 입시교육에 못 견디고 배움으로부터 도주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는 파괴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교조는 탄압분쇄 투쟁과 더불어 교육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위기 극복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 교육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상원탁회의 구성해 나갈 것이다. 전교조는 수업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 행정중심의 학교를 교육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업무정상화, 교육3주체의 상호존중과 협력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자치강화와 교장공모선출 보직 확대, 교육현장 황폐화의 주범인 일제고사-교원평가-성과급-자사고 등 경쟁교육제도 폐기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이다.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집단적 실천에서부터 교육제도나 여건을 바꾸기 위한 대중행동까지 전방위적 실천과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전교조와 교육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권력의 무모한 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전교조는 더욱 단단해지고, 조합원의 단결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노동-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3주체의 신뢰와 협력은 깊어질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은 강화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한치의 두려움과 주저함도 없다. 전교조 위기와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전진과 총력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모든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 한다.

1. 우리는 교육위기 극복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함께 전방위적인 실천과 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적인 제 세력과 연대를 굳건히 한다.

2013. 2.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