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862
학생·교사·학부모 대다수 학생인권조례 동의” | ||||||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 의식조사 발표 교사 76% 반대한다는 교총 조사와는 상반돼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사 76%가 반대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로 전교조와 교총 간 입장 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본부는 18일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9일~10월 7일 전국 교사 1478명, 수도권 중고생 1885명, 수도권 중고생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교사의 88.7%와 학부모의 8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학생들도 53%가 ‘매우 필요하다’, 3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 82.6%와 학생 75.8%, 학부모 7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대석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체벌에 대해서도 교사 대다수가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교사 비율은 7%에 그쳤다. 공현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69.9%로 나타났지만 체벌이 잘못을 고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대답한 학생은 39.1%에 그쳤다”며 “체벌이 기대만큼 교육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체벌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51.5%로 과반을 차지해 처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