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표예림양이 장기간 기여한 법안발의

건에 대한 간담회를학폭 피해자 당사자모임인 나다움회원님들,이기철님 김혜미님과 김영배의원실에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23년 9월 김영배 국회의원 측에서

[학교 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폭력으로서 상해,폭행,감금,협박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될수 있도록 개정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에 표예림 당사자는 기쁨을 표현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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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의원은 빠르게 법안을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