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응답이다!

-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데 환영하며 4월 22일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의원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각 지역의 공대위 및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학생인권법 발의는 2006년 민주노동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지 18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된 지 2년 만에, 특별법의 형태로는 최초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제 22대 총선을 앞둔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은바 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거세게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이에 호응하는 보수 정치권으로 인해 지난 2023년 한해는 그야말로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 시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법의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동료 시민으로서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것입니다. 

 

 2010년부터 더디지만 차츰 제정되어 온 지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및 인천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의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시도가 끊이지 않는 이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학생인권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로 표현한 민심에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로 응답해야 합니다.IMG_20240422_172134_9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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