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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서울시고용노동부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로인정하라! 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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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인정하라!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미리 축하합니다 

 

1. 그동안 정부는, 구직중에 있는 교사, 즉 실직 중에 있는 교사를 이유로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세 번이나 반려하였습니다. 

 

2. 그러나, 오늘이 개정 노동법 시행 첫날입니다. 마땅히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3. 기간제교사는 누구나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일 년마다 취업과 실직을 반복합니다.

노동조합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며 계약직이라는 신분 불안 등 정규직보다 더 노동조건이 열악한 기간제교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정부는 노동자들과 국내외 수많은 노동단체들의 요구에 지난해 ILO 3법인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박탈해 온 실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5.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할 어떤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네 번째 하는 오늘 노조설립 신고를 미리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6.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설립신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즉각 인정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을 이유로 세 번씩이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반노동 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심심한 사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한다.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 인정하라!

교사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