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기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차단하는 이유는 단지 계약직 교사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제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구성원들에게 질병이나 상해(傷害) 따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므로 기간제교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배제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국립대학교 조교는 1년 계약직인데 가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만 계약직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문제이고 정책연구 결과에서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니 기간제교사 가입 보장은 당연히 의결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교원의 14%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임용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논한다면 곤란 할 것입니다.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는 단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뿐입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정규교사와 똑같은 교사자격증이 있고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권리와 복무 등은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법을 준용합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지위는 정규교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들이 꺼리는 담임업무, 생활지도 같은 업무를 맡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근무하는 동안은 교육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제회가 제공하는 생활증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누구보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교사는 기간제교사일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제회 대의원회의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제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끝낼 수 있도록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0일과 21일에 열리는 공제회 대의원회가 반드시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IMG_20230315_154846_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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