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일제고사 반대 전선 확대되나 -레디앙 | |||||||
진보교육감-교사·학부모 한 목소리…투쟁동력 강화될 듯 | |||||||
7월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짐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사·학부모단체들 간에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7월 일제고사는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취임(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오는 11월 취임)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일제고사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일제고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왔으며, 교과부 주관 시험은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시도교육청 주관 시험은 표집 방식 실시를 주장해왔다. 진보교육감 당선, '일제고사 투쟁' 가속 비록 시도교육감들이 7월 일제고사를 축소 시행하거나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민주진보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할 경우, 정부와 맞선 교사·학부모단체들의 투쟁 전선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투쟁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6명의 시도교육감 중 일제고사 문제에 비판적인 이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밖에 없었다.
안순억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은 “7월 일제고사는 국가주관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거부할 권한은 없다”라며 “하지만 일제고사는 교육의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조장하는 경쟁교육의 상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쟁교육이 심판받았음에도 정부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사 학부모단체들, 대규모 체험학습 |
“마포의 허파, 잘려나가기 일보직전” -레디앙 | |||||||||||||||||||||||||||||||
홍익학원, 성미산에 학교 이전 강행…주민들 천막 농성 | |||||||||||||||||||||||||||||||
서울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 성미산이 사학재단의 학교 이전 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학교재단 홍익학원은 성미산 일대에서 부설 초중고등학교(현재 홍익대학교 내 위치) 이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성미산마을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미산 공사현장과 얼마 떨어지 않은 곳에는 국공립학교인 성서초등학교와 경성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주변을 따라 나있는 비좁은 도로는 이곳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이다. 결국 공사가 강행될 경우,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통학로를 드나드는 중장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성미산 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이하 성미산 주민대책위)’를 구성한 주민들은 △학교 이전 공사 중단 △학교시설 승인 및 건축허가 재심의 △대체 부지 마련 △성미산 전체 생태공원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마포지역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함께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미산마을에서 6년간 살아온 박미라 씨는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저탄소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성미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다”라며 “홍익학원 측의 학교 이전 공사로 성미산이 파괴되면 공동체까지 파괴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주민은 며칠 전 성미산 공사현장에서 나무들이 뽑혀질 때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학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상황에서, 성미산마을 주민들의 고민을 클 수밖에 없다. 물리력으로 공사를 저지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취합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학교시설 승인 및 건축허가 재심의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외고·과학고 5년마다 재지정 심사 -한겨레 | |
평가결과따라 특목고 지정 취소될수도 올해부터 입학전형서 필기시험 금지돼 | |
앞으로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경우,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이뤄지는 재지정 심사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전기 모집 학교’는 입학전형 때 필기시험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특목고는 자율형사립고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시·도 교육감 직속의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각 특목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학급 및 학생 수 등을 평가해 특목고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특목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특목고의 학급·학생 수와 시설 등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외고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운영의 기준으로 △한 학년 10학급 △한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가운데 하나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목고를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해, 법 시행 뒤 첫 특목고 재지정 심사가 이뤄지는 2015년까지는 현재의 외고 체제가 유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목고 입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가 금지돼 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특목고를 비롯해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전기 모집 학교는 모두 지필고사 금지 대상 학교에 포함시켰다. 이들 학교는 지필고사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학교장 추천서 등을 활용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원을 받는 학교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며,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각각 6곳씩이다. 한편, 올해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자립형사립고 4곳(민족사관고·상산고·현대청운고·하나고)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지만, 법인전입금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지금까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사회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뽑지 않아도 되는 등 자율형사립고보다 큰 자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28년간 전남권 학교 737곳 문닫았다 -동아일보 전남지역에서 지난 28년 동안 문을 닫은 학교가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폐교된 학교는 본교 232곳과 분교 505곳 등 737곳이나 됐다.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격하)된 396곳까지 포함하면 1133곳에 이른다. 폐교된 초등학교는 본교 201곳, 분교 493곳이었으며 중학교는 26곳과 12곳, 고등학교는 5곳이 문을 닫았다.
곽노현 `교원 징계위 전면 재구성하겠다`취임직후 착수`…외부인사 대거 영입 시사 [관련기사] [인터뷰] 취임 앞둔 서울 교육수장 곽노현 -연합 [관련기사] [인터뷰]김승환 제16대 전북교육감 당선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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