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귀 짝퉁 ‘환경교육 지원조례’ 제정 시도 중단하고,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를 유지하라!

 

◯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5일 생태전환교육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생태전환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청했음에도 생태전환교육 지원조례를 기어이 폐지하려 한다면, 국힘당이 다수의 폭거로 서울교육을 분탕질하는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훔치는 기후악당이 되려는 것이다.

 

◯ 2019년부터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 앞에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온 결과, 2021년 여름 국회는 교육기본법 제22조 2(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신설 개정하였고, 서울시의회는 기존의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 환경부 소관의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을 낳는 산업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기는 하나, 인류 멸종 위기를 경고하는 국제 사회의 긴박한 기후 변화 대응 요구에 함께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려면 환경 보전 개인 소양 교육을 넘어 조직문화와 시스템의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은 환경보전만으로 불가능하다.

 

◯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학생 교사 학부모 기후행동 365 네트워크 구축, 지역 연계 생태전환교육은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생태전환교육기금,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생태전환교육센터를 명시한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 활동을 지원해 왔다.

 

◯ 올 여름만 해도 폭염, 가뭄, 산불, 폭우 등 전 지구적 기후 재난이 인류를 위협했다. 생태적 대전환의 과제에서 기성세대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회 제도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서울시의회는 과거로 퇴행할 것이 아니라 서울교육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을 수용하여 환경교육 지원조례는 폐기하고 생태전환교육 지원조례를 유지하라! 

 

○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서울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는 역사의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우리가 지난 6월, 7월에 걸쳐 경고했듯이, 이 조례가 폐지된 오늘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정치적 파산 선고일이다. 다가오는 9.23 기후정의행진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 범죄 행위를 950만 서울시민들과 88만 서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국힘당 시의원들의 ‘만행’을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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