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
해직교사 공개채용 정당하다!
- 심증으로 유죄 판결, 관심법 1심재판 규탄한다!
- 해직 교사 공개 채용은 공존과 통합의 교육이다!
- 해직 교사 공개 채용한 조희연교육감 정당하다!

○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 재난이 일상을 흔들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은 인간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윤을 위해 만든 오염 물질이 바다와 하늘을 망가뜨리며 생명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성세대의 분열과 정쟁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공존과 협력은 교육계의 의무다.

○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세 번에 걸쳐 서울시민들의 신임을 받으며 시민들의 참여 확대 정책으로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학생의 발달에 집중하는 교육과정을 협력적 방법으로 펼치는 혁신미래 교육을 확대해 왔다. 교육감이 군림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타파하고 교사와 직원들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학생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해 왔다.

○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력이었다. 당시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으나, 공무담임권을 회복하신 분들로 교사로서의 다른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며 교육적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이다.

○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수 선진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하되, 교육 활동 이외 교사들이 시민으로 누리는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고 있다.

○ 특별채용 추진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일부 행정 관료들이 반대를 표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개 전형 방식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하였다.

○ 형사 재판의 기본은 무죄 추정이며, 검사가 엄밀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입증 해야 한다. 준법의 증거들은 무시하고 ‘사전 내정’을 단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최재형의 감사원조차도 ‘주의’처분으로 경미하게 다룬 사안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을 낳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배하였다. 진보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었으며,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한 관심법 재판이었다. 사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법에 없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리’를 상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하여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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