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박은경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학무상화평준화 서울본부 준비위 출범을 알리며28일 교육혁명 행진에
박차를 기하는기자회견을 하기도하였습니다.
며칠전에는 11조나 삭감되는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위기는 심각합니다. 노동,인권 ,생태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모두 삭감이 아닌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단체 협의회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동지들 이 자리가 참 불편 할수도 있을겁니다.
제가마침 전교조 해직자 공수처로 인한 서울지키기, 학교 급식 폐암 공대위에도함께
하기 때문에 동지들 심정 백번 공감하고 아픕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습니다.

평등한가요? 학교라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에게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서울교육청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라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방학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호봉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년까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년마다, 2년마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같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오랜 차별이 계속되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다운 생활도 불가능하며,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차별은 물론이고 휴가의 차별, 신분 안정의 차별 등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노동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도 교육청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이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헌법에 따라 주저 없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파업은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같이 싸웁시다.
교육재정 위기 같이 투쟁합시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온몸이 아프면서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걸 알면서도
처우개선을 지루하고 힘들게 투쟁해야 한다는걸 알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아마 자녀와 가족들 때문 일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책임있게 나서야합니다.

교육관련 정책들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며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중 저는 대학등록금 무상화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의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 줄세우는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만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대학도 고등학교처럼 평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투쟁을 지지합니다.

잘못가고 있는 교육관련 정책, 교육재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투쟁!IMG_20231026_193858_7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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