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_근시안적_교권_대책_진정한_해법을_제시할교육주체의_목소리를_들어라! 

#교원평가폐지하라!넘어 현재 교육참사를 만든 교육시스템과 교육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교육주체들의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현재 추진되는 교권대책은 학교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교육공무직과 교사 등 교육주체들간의 관계와 갈등을 권리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드는 것으로 프레임을 짰다. 이 속에서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모든 교육주체가 행복한 교육을 꿈꿀 수 없다. 이를 위해 현재 교권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교육주체들 모두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투쟁 요구를 걸고 함께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격화시키는 현재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가 이번 교육참사를 낳은 근본적 원인이자 구조임을 제기하고 경쟁적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대학평준화와 무상화를 위한 교육혁명 투쟁에 나서자. 

 

  둘째,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세우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과 학생의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소하고 교육노동자의 정규직 정원 확대를 요구하자. 코로나19이후 기초학력 저하,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확대, 위기에 처한 학생 증가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고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사 정원 확대, 교육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었음에도 정부는 효율성과 비용의 논리로 학생수가 줄면 학급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교원과 학교 예산을 줄이는 거꾸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내 교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를 낳고 교육노동자들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며 업무 분장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정부가 몰아가는 극단적 교육환경에 맞서 교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내 교직원의 정규직 인력 확충은 교육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들의 행복한 교육 실현의 필수조건이다. 

 

  셋째,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위한 투쟁에 연대하자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은 오히려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교육노동의 특수성이 오히려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되었고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빌미로 정치기본권을 박탈 당해왔다. 이것이야말로 교권의 침해이다.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는 권리의 침해 당사자가 제대로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까. 18선거권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 교사의 제대로 된 교권보장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자. 

 

  넷째, 학교의 사법화를 막고 민주적 생태지향적 교육공동체 건설 운동을 실천하자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각종 교육주체들의 갈등이 심화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의 기능을 사라지고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며 이는 결국 학교 내부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모든 것을 행정적 처리와 사법적 판단에 내맡기는 식이 아니라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적으로 복원할 것인가가 함께 고민되고 이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간,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간 소통창구를 어떻게 마련하고 인권친화적인 민주적인 학교로 운영하게 할 것인가이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지자체와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다.  

  어렵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던 소통과 민주적 학교 운영의 문화가 코로나19 이후 더더욱 단절되고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직원자치 활성화를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의 실천 문화를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모두 스스로도 자치와 참여를 통한 자정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폐지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자치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을 위한 협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지원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교운영이 조금 더 투명해 지고 교육주체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과 학교교육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교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삶으로 내몰린 수많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들의 안식과 평화를 기원한다. 구조와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만들어지는 졸속적인 교권대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진단과 면밀한 대책 수립을 필요하다, 교육부의 권한과 지시로 만들어지는 지침이 아니라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공론화를 통한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자 실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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