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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학부모회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공동체 내 성폭력, 폭언 및 폭행과 같은 행위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 조직문화로 개선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1. 개인의 성적 자율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
2.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2. 구타, 기물파손 등의 물리적 폭력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 제3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의 시도 및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예방) ① 평등학부모회는 성폭력 예방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 및 채용상근자는 1년에 1회 이상 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전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 및 채용상근자
2.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조직에 보고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이나 징계위원,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피해자가 채용상근자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평학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⑤ 대표는 진조위 구성전이라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 ① 성폭력(2차가해를 포함한다) 및 폭언․폭행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대표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처리하며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명
2.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3. 중앙위원회 위원 1명
4. 성평등 사업 및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 활동을 해본 내외부 전문가 2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조사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조합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질문, 신문, 대질 등 그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중앙위원회에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2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일 수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상조사 활동결과(징계회부여부, 징계종류와 방법 등)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해 사건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⑦ 진상조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전조치) 위원장은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가해자 및 소속 지역의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2차가해) 2차 가해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며,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조(초심 및 재심 과정)_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중집의 승인에 의해 채택한다.
②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할 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⑤ 징계는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11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범위일 경우 당사자의 소속조직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 할 수 있다.
제10조(후속조치) 평등학부모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및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집행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