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은경입니다.

 

기후 위기로 맘껏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부실 정도로 봄이 한창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귀한 시간을 내어 어려운 걸음을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1월 27일 1심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이유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합리와 상식을 초월한 참담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견 차이나 가치 판단의 차이를 법의 잣대로 단죄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이 부당하게 법의 권력을 왜곡, 동원한 사건입니다. 둘째,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조작,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 사건에는 권력에 의한 법의 임의적 동원, 변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진 의문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에 동원된 교육공무원임용령 해당 조문의 개정 시기와 배경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는 모순된 조항으로,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한 것이며 당시 진보교육감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특별채용이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독소 조항이 그 이후 5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같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 1심 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인용된 교육공무원법 12조 1항은 2022년 10월에 개정된 조항으로, 이 조항을 2018년에 시행된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 적용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덧붙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등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약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 독소 조항이 국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거꾸로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에 욱여넣어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같은 박근혜 정권 등 권력의 부당한 법 왜곡, 조작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경쟁공개시험'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임용권자의 판단과 가치관이 얼마만큼 허용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뿐이며, 해직교사 채용은 누구에게도 어떤 부당한 이득도 없었으며 공익적 가치 실현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 판결로 본 법리 검토와 교육자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상식과 의문이 명쾌한 법리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특별채용에 대한 2심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2심 법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토론회가 2심 법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화창한 봄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기꺼이 함께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득구,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한정애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지키기에 그동안 애써주신 교육단체 ,시민단체 동지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IMG_20230428_152519_968.jpg

 

20230428_144757.jpg

 

20230428_144505.jpg

 

1682670209150.jpg

 

1682670209220.jpg

 

1682670209263.jpg

 

1682670209305.jpg

 

1682670209567.jpg

 

1682670209600.jpg

 

1682670209669.jpg

 

1682670209837.jpg

 

1682670209863.jpg

 

1682670209978.jpg

 

1682670210007.jpg

 

1682670210037.jpg

 

1682670210062.jpg

 

1682670210092.jpg

 

1682670210127.jpg

 

1682670210156.jpg

 

IMG_20230428_173737_669.jpg

 

IMG_20230428_173742_949.jpg

 

IMG_20230428_212120_229.jpg

 

IMG_20230428_212125_691.jpg

 

1682725067209.jpg

 

1682736910854.jpg

 

IMG_20230429_083544_179.jpg

 

1682725016263.jpg

 

16827250332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