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가 서울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수리의 위법성을 드러내며 소송으로 조례를 지킬 의지를 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조례의 폐지는 먼저는 헌법에도 위배되며 존재하는 행정기관의 존폐 또한 주민발의조례로 불가능하기에 폐지 조례안 수리 자체는 위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에서 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은 소송 여부를 결정하며 망설여지는 부분이었으나 지금의 조례폐지 요구 자체가 성립이 어렵고 국힘시의원들이 조례폐지의 의지를 높이고 있기에 저희도 결의를 모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래 보며 소송에 대한 민변 변호사님의 상세 설명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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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의 학생인권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확인의 소 개요

 

원고들은 모두 서울 시민으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 , 일반 서울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시민을 대표하여 이 사건 폐지 조례안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원고들의 권리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받는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서울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만함)이 이 사건 폐지 조례안을 수리하고 발의한 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는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조례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 의장은 주민조례의 청구를 수리하지 않고 각하해야합니다. 이에따라 의장은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및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폐지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리하고 발의하였으므로 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 폐지 조례안에 대한 발의 및 수리가 무효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폐지 조례안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버뷰제18의4항에 위반되며 헌법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폐지조례안의 주요 제안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교사에게 동성애, 동성혼이 정상이라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전환 및 에이즈가 증가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미성숙하고 분별력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학칙 등 학교 제 규정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미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도 인정된바 있고(2017헌마1356),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비차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 금지 원칙에 반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폐지 조례안은  헌법, 국제인권 규범, 초중등 교육법에 반하는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안으로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 4항에 따라 그 청구를 각하했어야 합니다. 

 

둘째, 이 사건 폐지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폐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폐지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폐지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이며, 이를 확인하여 판시한 선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 사건 폐지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변경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의장은 조민조례발안법 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각하했어야합니다. 

 

원고들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고들은 의장과 의회에 요청합니다. 의장은  이 사건 폐지 조례안의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각하처분을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방기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해야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마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이제라도 이 사건 폐지 조례안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폐지 안에 대한 논란을 종결 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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