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진보교육죽이기 정치쇼 규탄한다.

공수처는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5월 18일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 한복판 진보교육의 산실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참으로 압수수색 집행 날짜가 얄궂다. 그들은 몰랐다고 했을까? 그래 그들은 518이 뭔지도 모르는 역사 의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총칼만 안들었을 뿐이지 거의 테러 수준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정의를 바로세우고 해직교사의 눈물을 닦아준 아름다운 결단아닌가?

 

우리는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서울교육죽이기’라고 규정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공수처 앞에 다시 섰다. 이미 판은 짜졌고 그 각본에 의해 앞으로 공수처가 도달할 무시무시한 결론을 상상하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수처에서 맡을 사건이 아니었다. 알다시피 이 사건의 발단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경찰 고발이었는데,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에 쌓인 사건은 1천여 건이 넘고 그 중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4백 건이 넘는다고 하기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이 지정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공수처가 이를 낼름 받아낸 반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순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다. 이미 장장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도 공수처는 압수수색이라는 불필요한 과잉 정치쇼를 연출했기에 이미 결론은 나 있다고 보여진다.

 

조희연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는 협법 상의 직권남용죄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 권한으로서 채용 과정은 교육청 공식 기구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조희연교육감은 ‘주의’ 조치 정도의 미미한 의혹일 뿐으로, 조희연교육감은 감사원 재감사를 통해 소명을 하겠다고 했고, 압수수색 이후에도 일관되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공수처가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조희연교육감의 소망대로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는 ‘1호 사안’의 상징성이 갖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하기에 경찰로부터의 이첩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때부터 이미 유죄 확신으로 정치 기획을 했다고 보여진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만만한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부담을 덜고 공수처 시동에 들어간 것이다.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의 기상천외한 꼼수 결론은 무엇일지 너무나 뻔하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진보교육감을 제물로 삼아 편향된 정치적 쇼를 향해 질주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 

 

공수처는 공수처 태생에 담긴 국민적 열망과 역사적 책임의식을 되찾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 죽이기, 진보교육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대국민 의혹과 분노를 직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을 기획한 공수처의 죄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진보교육과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시민 세력과 연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5월 20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IMG_20210519_162622_139.jpgIMG_20210519_163157_99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