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노동인권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셈인가! 국회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지금 당장 실시하라. 

 

22일, 국회 교육위위원회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21대 국회에서만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안이 6개가 발의되었으나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개의 교육청이‘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시도교육청간 교육의 내용이나 형식은 어느 정도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의 기회 자체는‘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의 조례 제개정 및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교육부에 노동인권 교육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다.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과 울산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강원도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명칭을 근로 권리 보호로 바꾸면서 노동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차치단체별로 노동인권교육의 예산 삭감, 노동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의 가치가 후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노동인권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노동교육법 제정 반드시 실시하라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 법제화로 이뤄내자

노동교육 예산삭감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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