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8. 목요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판결 규탄 대법원 상고를 위한 기자회견!

 

평등 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박은경입니다.

교육부의 법원판결 교원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기간제교사의 미지급 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학부모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다르다며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의심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의 업무는 정규교사와 거의 같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 보십시오. 누가 기간제교사인지 정규교사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1년 또는 수개월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계약제라는 점만 정규직 교사와 다를 뿐입니다. 즉, 기간제교사들의 단기간 고용은 그 자체로 정규직 교사들과 다른 부당한 차별의 결과일 뿐. 같은 차별을 또 다른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중 삼중의 차별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도덕하고 잔인한 정책입니다. 단기간 고용이란 고용 불안 속에서도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교에서 10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학교를 이동하지만 20년을 근무한 교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중 삼중의 차별이 지난 수 십 년 간 당연한 듯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이며 지난 해 나온 1심 법원은 그 차별의 부당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확인한 부당한 차별을 부정한 2심 법원의 판결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이 1심 법원의 평등권 침해 판결을 재확인하길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 전이라도 교육부 등 정부 스스로 위헌적, 위법적 부당한 차별을 스스로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만인의 평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반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늘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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