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전희영: 자료집 참고

 

하인호: 현장실습 문제를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이제는 결론을 내고 싶다.

찬반토론도있겠지만 현장실습이 폐지나 존속이냐 입장이 나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할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현장실습과 직업교육을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심상정- 현장실습을 교육으로 볼 수 없다. 하나하나 개선할 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열었다.

 

<발제>

이을재- 문제가 많다는 것까지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문제를 고쳐쓰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꽤 있음.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은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수임. 이 자리에서부터는 현장실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고자 함. 설령 현장실습이 옳은 것, 혹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함. 불법적인 현장실습은 폐지되거나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임. 

현장실습의 최종 책임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음. 

수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도록 하고있으면 보통교과를 66단위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문교과를 이수하면 보통교과 이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빠져나가고 있음.

토론회 자료집 12페이지를 참조: 3학년 2학기의 경우 보통교과를 12단위, 전문교과 18단위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 두가지 모두 진행되지 않음. 고 홍수현씨의 경우, 애완동물 관련 학과에서 관련 내용을 학습해야 했음에도 콜센터에 취업.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 전문교과를 대체하려면 최소한 관련 현장으로 취업했어야 함

 

<토론>

박공식 - 청노넷에서 발표한 2005년 자료 참고,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논의가 그때 시작됨

교육과정 2/3시점에 파견되는 현장실습에 대한 고민,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는 달라지지 않음

교육관점에서만 바라보기에는 직업교육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2017년 발표되어 ‘학습’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왔음. 직업주의적 관점, 취업률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

그래서 2008년 실태조사의 담론이 지금도 반복된다는 아쉬움이 있음. 취업률 경쟁과 일상에서의 차별로 인해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단발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노동인권 침해. 학생 다수가 취업률의 범주 안에서 존중보다는 체념을 먼저 배우는 상황, 졸업 후에도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 

교육과정으로서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 담당, 직업교육으로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담당함. 학습권, 건강권 노동권 모두가 침해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법제도적인 쟁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는 고민.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하지만 노동력의 저수지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 교육보다는 노동이라고 봐야 함. 실제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몇가지 제도적 절차적 한계를 봐야 함.

1. 2023년 참여형, 선도기업 사전 실사를 진행하는 중, 사전 현장실사를 전담 노무사들이 갔을 때 기업은 현장실습프로그램운영계획서가 있어야 하지만 설사 없더라도 부적합으로 처리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두루뭉실한 내용으로 적합으로 해도 된다고 교육부는 말함. 운영계획서는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고 여지를 줌.(교육부의 전담노무사 교육 내용임)

2. 사전 실사에서 일개노무사가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 부적합 판정 비율은 얼마나 되고 실제 노무사의 부적합 판정이 수렴되어서 탈락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정보공개청구 필요함)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업을 어렵게 모집하는 상황에서 부적합 하더라도 탈락시키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 학교 담당 교사들이 적합한 기업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오랫동안 호소해왔음. 제도적 허점뿐 아니라 교육적 허점이 큼. 

 

“교육과 취업/실습이라는 공존된 목표가 더이상 함께 가기 어렵다는 것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서동현 - 교육부가 교육청을, 교육청이 학교를 ‘돈’으로 통제하고 경쟁시키는 상황. 학교인지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인 경우도 있음. 공통 매뉴얼을 기준으로 교육청이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 학교별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음. 제주의 경우 교육부와 무관하게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리기도함.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될 만한 교육과정, 교과서가 없음. 기업에 있는 현장교사의 경우에도 매뉴얼에는 자격이 있으나 교육자라고 보기 어려움. 실제로 현장교사가 성추행, 성폭력을 저지르기까지 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7조를 보면 학교를 취업소개소로 인식하고있음이 명백하다. 심지어 파업중인 사업장에 현장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파견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노동인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표준협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보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303221?sid=102 <말레베어공조, 파업 대체인력 고교실습생 불법 투입>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이라면 그 기준에 맞는 노동인권이라도 지켜져야 하지만 실습수당 4700원 등 전혀 지켜지지 않음.

현장실습 사고 통계는 실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가장 고통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은경 - 발제문을 읽으면서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반성을 함. 고 이민호군이 첫째와 동갑이었다. 중3때 직업계고 교사들이 와서 대학도 가고 군대도 안가도 된다고 홍보, 강남 지역 공고로 진학했고 몇 달은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들음. 일반고와 공고가 같이있는 학교였는데 3년간 한번도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했다고함. 학생인권옹호관에 신고하고 시정조치하려고함. 심지어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학교축제에 00공고 학생들은 출입금지하는 차별. 고3에 120시간 현장실습에 대한 안내를 처음 받음. 일을 시키는 것이 분명한데 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교육이라고 안내받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현장실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음.

둘째는 영등포공고에 진학, 10개 반 중 1반이 도제반이었고 이 반만 밤 10시까지 자격증 공부를 시키는 등 열의를 보임. 1학년 12월이 되니 취업, 5명을 묶어 지방 기숙사가 있는 곳에 취업을 보내는 모습 등을 보며 자퇴를 시킴. 일반고로 전학했는데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함. 기존 공고에 있을 때 자격증 외의 보통교과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음. 

 

“현장실습 얘기를 할 때마다 고 이민호, 고 홍수현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하는 현실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학선 - 대구청노넷 대독

 

현장실습폐지는 그 시작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스스로 밥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이다.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어려운 말로 사회안전망과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현장실습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에서조차 많이 벗어나 있다. 대학입시에서 정시/수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리 복잡해도 온국민의 관심사가 된다. 그런데 수많은 학생의 산재와 죽음에도 현장실습을 어떻게 하자, 폐지를 하자, 말자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단순히 학생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일까?

 

계급이 달라서인 것 같다. 경쟁-대학입시-학벌-능력은 이미 신분을 세습하는 수단이 되었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애초에 그 경기장 바깥에 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실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붙이는 것은 단순히 현장실습이라는 제도에 관한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계급에 대한 문제제기고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건드린다. 우리는 현장실습에 대해 더 많은 논쟁을 해야 한다.”


 

<질의응답>

 

 이을재 - 우수생으로 이뤄진 도제형에서조차도 10명 중 4명이 전공과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75%는 관련된 곳에 가서도 청소 등을 하며 일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답함(전남청노넷 실태조사)

 

자료집 35페이지 지도점검결과는 무의미함. 23만건이 넘는 지도점검사례중 125건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결과는 결국 눈돌리기에 불과하다.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독일형 직업교육, 일본의 국가가 책임지는 취업을 도입해야 한다.

 

김형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 교과교사, 특성화고에서 근무 중임. 본질은 동일한데 실업계-전문계고-특성화고라는 언어로 포장을 달리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듬. 특성화고 교사들도 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 초임교사때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서 보낸 기억이 있음. (삼성반도체)

학교는 제도나 지침으로 움직임. 16000건의 공문이 학교에 오는 상황. 이 공문들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교육을 멈춰야 한다.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나 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내 교육행위가 옳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학교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가있음. 기업 체크리스트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더니 참여했던 노무사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처음 받는다고 놀라워했음. 어느 학교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함. 

 

“입시제도의 한 줄을 바꾸는 것은 유치원생의 부모까지도 관심을 갖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일반고도 수시가 9월에 이뤄진다. 사실상 고3은 1학기가 지나면 파장인 현실에서 일반고/직업계고 모두 교육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를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

 

대구청노넷 - 공고 전기과를 졸업, 퇴직 후 전기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중.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위한계획 본격 추진’ 5년간 29조를 투자해서 학교시설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떠올랐다. 학교는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서 왜 직업계고 학생들은 여전히 위험한 현장으로 보내는가. 

현장실습과 더불어 도제형도 폐지돼야 한다.

 

정영조 - 제주도교육감은 직업교육과정의 문장을 바꿔 현장실습을 멈춘 사례가 있다. 제주는 작은 지역이고 모든 정당이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언론도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에게 이 문제가 퍼져 나갔다. 법률 투쟁은 사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법률 투쟁의 과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 바꾸더라. 근거를 갖고 새로운 돌파구를 내자.IMG_20231215_121349_98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