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
해직교사 특채 과정, 법적으로 투명하다!
- 깜깜이 검사 특채 10년간 43명, 내로남불 중단하라.
- 심증으로 유죄 판결, 관심법 1심재판 규탄한다!
- 해직 교사 공개 채용한 조희연교육감 정당하다!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후 검사로 재채용된 인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3명이나 된다.

○ 94년부터 검사로 일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2002년 사표를 내고 법률회사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업했다가, 1년만에 다시 검사로 특별채용되었다.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 제도는 2006년에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된 제도이므로, 2003년 변호사 윤석열은 사전 내정된 채 검사로 특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술 먹는 능력 때문인지, 당구 실력 때문인지, 1년짜리 ‘풍부한’ 변호사 경력 때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그때도 이미 검사 집단 내 일명 ‘윤석열 사단’의 맹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는 있다.

○ 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검사로 일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09년 사표를 내고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다시 법무부 검사가 되었다. 97년부터 검찰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였으나, 검사들은 대통령 비서실에 내정된 후 사표를 내고 근무하다가 비서실에서 쫓겨나도 공개 경쟁없이 검사로 재임용되면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실에 갔다가 재임용된 검사는 26명이다.

○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유독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직 특별 채용 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하라는 시행령은 친일 독재 미화 교육에 저항하는 전교조 교사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특별 채용을 실시하였다. 검사들의 회전문 깜깜이 특채와 비교하자면 투명사회상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다.

○ 서울시민들은 벌써 세 차례에 걸쳐 교육감 조희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형사 재판의 기본은 무죄 추정이며, 검사가 엄밀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입증 해야 한다. 준법의 증거들은 무시하고 ‘사전 내정’을 단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최재형의 감사원조차도 ‘주의’처분으로 경미하게 다룬 사안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을 낳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배하였다. 진보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었으며,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한 관심법 재판이었다.

○ 교육감에게는 교원 임면권이 있다. 억압 정치의 피해자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이미 충분하다. 교육감의 단독 결재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사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법에 없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리’를 상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하여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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