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 방안 모색 토론회가있었습니다.

평학 토론문 올립니다.

-----------------------------

방과후 학교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1. 방과후 학교의 보편적 보급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방과후 학교’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방과후 학교’ 본격 확대를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도입 확대’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 예외적인 일부 방과후 활동 강사의 일시적인 직업, 일부 학생들의 특기 적성 체험 활동이 아니라, 정형화된 공식적인 공교육의 일부로 편입되고, 따라서 방과후 강사 또한 일시적인 직업이 아니라 중심적인 생계를 담당하는 직업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1995년 이전에는 중,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과 과목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학생들과 교사들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름하여 강제 야자, 보충 반대 운동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는 처음에는 변형된 보충수업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보충수업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기적성교육 활동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2. 방과후 학교의 법적, 제도적 권리 보장 필요

이에 따라, 당연히 정부와 우리 사회는 ‘방과후 학교’라는 교육활동과 방과후 학교에 종사하는 방과후 강사의 권리 등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여, 바람직한 사회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회의 태도는 방과후 학교가 일상이 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무책임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방과후 학교의 파행, 그리고 방과후 강사의 권리 실종이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와 법의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한 방과후 강사들의 권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보장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방과후 학교의 법적, 제도적 권리 보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방과후 강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확인한다.

첫째, 방과후 학교는 더 이상 예외적인 개별적 활동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즉, 방과후 학교는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방과후 강사들의 권리 보장과 방과후 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교육당국이 책임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 학교의 법적, 제도적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방과후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 강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이 방과후 학교 강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등, 방과후 학교의 법적 지위, 방과후 학교의 운영 방안,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Screenshot_20210707-165311_YouTube.jpg

 

Screenshot_20210707-195113_NAVER.jpg

 

16256552057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