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자료실
공 문 | ||||
수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발신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
일시 |
2012년 2월 6일 | |||
제 목 |
특수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진행 경과에 대한 공개 요청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 우리타워 5층 / 전송:015-8502-2530 / 전화:070-8940-2530 / 담당 : 김태균 상임대표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도가니 영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장애 특수학교 관련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귀 부 또한 도가니 영화 상영 이후 특수학교 성폭력 관련 실태 조사를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부모에서 파악하기론 귀 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합동 조사가 전국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고, 이에 몇몇 지역에서는 성폭력 사례 등이 적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귀부가 도가니 영화 상영 이후 진행한 특수학교 중심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처리 과정에 대해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적발된 사례 및 각 지역별 처리 과정 등 가능하시면 전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한 헌신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내용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답변을 공개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6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인)
2012.02.21. 13:56:17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부의 정책에 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진행 경과 관련 자료의 경우 개인 신상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등) 실태조사 결과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과(02-2100-6563, 김은숙)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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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거주실태 및 특수학교 교육여건 점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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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5개(기숙사 설치학교 41개교) 특수학교 재학생 전원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인건침해 의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 |
1. 추진경위 및 절차
○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11. 9.)
○ 관계부처 합동 회의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강구('11. 9)
○ 광주인화학교 사건 계기로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11. 10월 ~ 11월, 교과부․복지부․여가부)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11. 11월 ~ 12월)
○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발표('11. 12)
2. 특수학교 실태점검 결과
○ 전국 155개(기숙사 설치학교 41개교) 특수학교 재학생 전원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 총 11건 : 성추행 의심 2건(경찰수사 진행중), 언어폭력 등 2건, 전학거부 4건, 기타 3건
- 성추행 의심 2건 : 1건 진술내용의 신빙성 판단불능으로 수사종결, 1건은 검찰기소
- 언어폭력, 전학거부 등 : 장학지도 및 상담,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3. 우리부 조치사항
○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피해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구성('11. 10월)
※ 교육청 및 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전문가, 학부모, Wee센터 관계자 등을 필수 포함하여 총 1,050명 구성․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 설치․운영('12. 3월)
※ 특수학교(급) 교직원 및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개발보급('13 연중)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2.02.14.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2.02.22. 23:59:59
- 사 유 :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 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기한 연장 필요
- 연장결정일 : 2012.02.13. 09:11:55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