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재심위원회 결정문

사건 2009 성폭력징계재심 제 1회(2009. 06. 10)

결정요지 ; 재심위원회는 청구인들에 대한 성폭력징계위원회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가 이유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처분한다.
참고규정 : 성폭력예방 및 처벌 규정 제 2조, 징계포상규정 제 10조


<청구인> 박○○, 손○○, 정○○

1. 박○○
2. 손○○
3. 정○○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
1. 박○○ : 조직적 은폐, 2차 가해에 대한 재고 요청
2. 송○○ : 조직적 은폐에 대한 재고 요청
3. 정○○ : 조직적 은폐 및 2차 가해에 대한 진상 조사 요청

(징계재심위원회 경과 보고)

1. 회의 과정
가. 1차(6/10)
1) 위원장 호선
2) 재심에 필요한 참고자료 선정 및 요청
2. 2차(6/12)
1) 청구인의 재심 청구 요지 파악
2)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따른 논의결과 요청(민주노총)
3) 징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요지 및 징계위원장 3차 회의 출석 요청
4) 특위 참여단체 3차, 4차 중 회의 출석 요청
5) 문건 검토 및 논의
6) 청구인 구명에 대한 서명 건 확인 및 자제 요청
다. 3차(6/17)
1) 징계위원회 위원장 참고 진술
2) 특위 외부 4단체 참고 진술 요청 건 확인 및 논의
3) 문건 검토 및 논의
라. 4차(6/19)
1) 청구인 3인 진술 및 질의
2) 문건 검토 및 논의
3) 피해자(대리인) 5차 회의 출석 요청
마. 5차(6/23)
1) 피해자(대리인) 출석 일정과 관련한 답변 공유 및 재논의
2) 피해자에 대한 질의서 요청 결정
3) 피해자에 대한 질의 요지 정리
4) 문건 검토 및 논의
바. 6차(6/26)
1) 피해자 답변서 확이
2) 조직적 은폐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과 의견
3) 청구인 3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한 논의
4) 공표방식에 대한 논의
사. 7차(6/30)
1) 조직적 은폐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논의
2) 청구인 3인에 대한 징계 양정 결정
3) 징계의결서 작성
4) 공표 방시에 대한 6차 회의 결정 사항 확인

2. 참고 문건
가. 박○○, 손○○, 정○○ 청구인의 재심청구서
나. 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보고서
다.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 결과 통보
라. 민주노총 중집 회의록(2009.3.19)
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논의결과 통보 건(민주노총)
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전교조 처리 결과 보고
사. 1심 징계위원회 회의록(1차~4차)
아. 징계·포상규정
자. 성폭력 예방 및 처벌규정

3. 참고인 진술
가. 박○○, 손○○, 정○○ 청구인 진술
나. 강○○ 성폭력진계위원회 위원장
다. 재심위원회 질의에 대한 피해자 답변서
라. 피해자 대리인과의 통과 등

(징계재심과 관련한 기본 입장)

1.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징계재심위원회임을 고려, 특위보고서를 신뢰,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재심에 임한다.
2. 청구인 3인이 재심을 요청한 ‘조직적 은폐’와 ‘2차 가해’에 대한 조합의 판단을 위해 공개 가능한 문건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상조사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
3.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한다.

(주문)
1. 조합은 박○○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다.
2. 조합은 손○○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다.
3. 조합원 정○○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다.
4.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재심위원회 판단 및 근거)

1. 진상규명특위 보고서 중 ‘사건 자체가 일상적인 국면이아닌 긴급한 조직 활동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고위 간부와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사건화와 조직적 공론화를 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재심을 요청한 ‘조직적 은폐’ 및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직의 간부이긴 하나 이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을 판단한다.

2. 그러나 손○○ 청구인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인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지 못했고, 박○○ 청구인의 경우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조직의 간부였던 박○○, 손○○ 청구인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과 과실, 조합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처분한다.

4. 정○ 청구인이 피해자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 의사 사실을 들은 2008년 12월 23일과 29일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고소를 하면 검찰과 보수언론, 정권에 의해 노출되고 정치적으로 약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부적인 징계절차의 진행을 지켜보고 고서 시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성폭력 사거의 저치적 파장과 조직적 krur을 함께 내세움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정○○ 청구인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최서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과 과실, 조합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되 정권의 초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과 청구인의 조합 활동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한다.

6. 청구인들은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 미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조합에 대한 권고 사항)

조직과 개인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대하여 성찰하는 가운데 진보운동 속에서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성폭력과 관련한 조합의 관행 및 고정관점을 성찰하고, 성인지적 관점 및 젠더의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아을 개선해가도록 권고한다.


2009. 6. 30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