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율형공립고 지정관련 정보공개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화일첨부... 자율형공립고지정 정보공개청구.pdf

 

 

---------------------------------------------아래-----------------------------------

수신자: 정경희

제목: 답변서 부본 송달

1. 귀하께서 청구한 행정심판의 사건번호는 20100110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2. 귀하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처분청)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행정심판법 제 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3. 이 답변서는 우리 위원회의 재결이나 의견내용이 아니며,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재결서'로 통보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

행정심판 청구->답변서 부본송달(현재 진행 단계)->청구서 검토->심리기일 통보->위원회 개최 및 재결->재결서 송달

 

 

[답변서]

사건 2009-30719

청구인:  정경희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남승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3 대림빌딩 4층  전화 2055-0500  팩스 2055-050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다툼 없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 2009.11.23. 자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를 하기로 결정하고 부분공개를 통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소 을제1호증 참조)

 

2.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의 부분공개

청구인은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선정위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모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자율형 공립고 선정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은 이를 부분공개한 바 있습니다.

 

3. 부분 공개를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1) 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학교별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상당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법 제 9조 제1항 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합니다.

 

(3)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역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1항 5호 참조) 자율형공립고의 선정에 관한 문제는 온 국민의 고나심사일 뿐 아니라 교육계, 정치계, 학계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 선정에는 고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선정위원의 목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자율형공립고 선정시 선정위원에게 압력이나 회유가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로비 시도 역시 환전히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선정 초기에 더 필요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정위원의 목록이 공개되는 경우 향후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을 제 1호증   정보공 청구에 따른 자료 공개

2010.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담당변호사 남승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09년  교과부에서 공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1. 관련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912806, 2009.11.12)   *청구인 정경희(서대문구 충정로 3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자료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 자료

1)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회 회의록

2)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 명단

 

나. 공개자료 및 부분공개 사유

1)공개자료 : 자율형공립고 지정.운영계획  --->*공개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똑같은 내용이라 정보공개청구의 의미가 없더군요

2)부분공개 사유: 자율형 공립고 추진의 공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

다. 공개방법 : 전자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