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건 번호 : 2009고정 736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 :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주 소 :

 

 

(총3장)

 

피고인 본인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평등 학부모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2007년부터 준비위 기간을 거쳐 2009년 5월 15일 창립되고 1) 노동자 민중이 교육운동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노력 2) 학부모의 사교육비 근절 및 교육 불평등을 타파 3) 무상교육 확대, 교육여건 개선운동을 통해 민중 교육권을 확대 4) 민중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민중교육권을 확대라는 4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조직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2008년 12월 23일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적 근거의 불명확함을 전제로 강제 추진하는 일제고사를 치루는 날이었고, 본인을 포함한 평등 학부모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판사님 또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시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루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일제고사는 교육당국이 주장하고 있듯이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진단 평가 또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는 무관하게 무수히 많은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 시켜 왔습니다.

 

특이나,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전국적 전수 방식의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 그 어떠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결정권조차 부정이 되어 왔습니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소위 일제고사라 할 수 있던 대입 수능시험조차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 등 수많은 사회적 혼란을 발생 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등학부모회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본 사건 당일(2008년 12월 23일)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강행되었던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강제 해직 등 징계를 당했던 과정이 발생 하였고(물론 2009년 12월 31일 징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음) 이에 대해 평등 학부모회를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8년 12월 23일 오전 10시 50분경부터 약 20여분 동안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거부 및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기자회견이 마무리 된 이후 당일 체험학습 실시 예정지였던 덕수궁으로 이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2008년 12월 23일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규탄 및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인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을 언론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이었고 기자회견의 내용과 시간 또한 곧 바로 이어지는 체험학습 일정(덕수궁에서 12시부터 관람 시작)등으로 인해 20여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진행된 기자회견이 집회 또는 시위이고 집회 또는 시위이기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벌금 1백만 원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에 이렇게 정식 재판 청구 및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기자회견 관련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우선 첫 번째로 당일 진행된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집회 또는 시위가 아니기에 당연하게 벌금형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시간을 채 3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이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은 학생과 학부모가 왜 우리가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체험학습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전국적으로 당일 체험학습 진행 현황에 대해 언론에 회견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30분이 채 안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집회 또는 시위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덕수궁까지 약 1.2km 가량 체험학습 실시를 위한 이동을 “행진” 이라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행진이 아니라 덕수궁까지 이동이었기에 “행진”이라 표현하는 부분 또한 잘못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을 참여하고자 별도의 교통수단이 없었기에(워낙 짧은 거리가 지하철 혹은 버스로 이동할 수가 없었음) 당연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6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는 인도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행진이라 규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자 진행했던 “기자회견”을 이유로 실정법 위반(벌금형)이라는 처벌에 취해진다면 직접적으로는 당일 참여했던 40여명의 우리의 아이들과 전국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법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해 주어야 하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로 규정하여 처분을 한다면 결국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해, 교육 선택권과 기자회견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절규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청합니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및 국제중과 사립초등학교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입학까지 수많은 입시지옥에 시달리며 매년 대입 수능 시기만 되면 4-5명의 우리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교육 현실, 1천만원의 넘는 대학의 등록금, 자율형 사립고 등 9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학교 등록금 등 살인적인 공교육 비용에도 모자라 전국의 우리들의 아이들을 1등에서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일제고사로 인해 하늘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로 인해 한국에서 학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학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학부모회를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들은 학부모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아이들 앞에 서고자 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그나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땅의 학부모 및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빼앗지 말아주기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법의 준엄함과 평등함에 대해 확인시켜 주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0년 2월 7일

피고인 : 김태균

 

 

"서울중앙법원 재판장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