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교육 이야기 13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2013년 1월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들어가면서

2013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감흥을 못 주고 있는 듯, 2012년 한해를 정리하거나 마무리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곧바로 5명의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고, 울산과 평택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이 전개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경쟁과 시장화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는 것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단지 투쟁하는 이들에게 ‘새로움’이란 단지 물리적 시간의 변화를 표현 할 뿐 우리에게 ‘새로움’이란 투쟁의 변화 과정에서 확인될 뿐이다.”라는 어느 투쟁하는 노동자의 말이 생각나듯이 2012년 한해가 마무리 되고, 2013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투쟁의 변과 과정에서 우리만의 ‘새로움’을 확인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노동자 교육 이야기 13]은 필자가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 전국의 노동자 학부모들과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해서 주제를 ‘교육의 공공성’으로 잡았다.

‘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중단하라!!!’, “시장화 경쟁 교육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요즘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교육청 앞에서 흔히 듣는 구호이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투쟁의 현장이나, 서울대 법인화 폐지를 위한 투쟁 현장이나, 시장화 경쟁교육을 반대하는 투쟁의 현장이나 모든 교육 관련 투쟁의 현장에서는 현재의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그 대안적 상으로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해 과연 정당한 요구인가? 그리고 과연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우리 투쟁의 대안적 상인가? 라는 등의 질문에 한번쯤 고민이 필요 할 듯하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뛰어 넘어 교육의 대안으로 공공성을 주장함에 있어 우리는 주저함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노동자 교육이야기 13 - 교육 공공성]을 통해 모색해 볼까 한다.

1. 교육의 공공성 개념에 대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공공성’을 치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교육의 공공성이란 ‘교육’이라는 특정한 재화의 ‘공공성’ 즉 ‘교육’ 관련해서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굳이 따져 보자면 ‘교육의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이야기 해 보자면 그러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과연, ‘교육’이 공공성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재화인가, 혹은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 할 듯하다. 공공재란 비배제성(non-exclusiveness)과 비경합성(non-rivalness)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사적 재화는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 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자기만(타인의 배제) 소비하고 자기가 산만큼 소비하면 그만큼 고갈되어(경합성)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다. 주택, 자동차, 옷 등이 모두 그러하다.

반면에 공공재는 이 사람 저 사람의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되고, 공동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