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상시근로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관련한 질의(090615).hwp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별첨 자료와 같이 경기도 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상시근로 여부 및 육아휴직 적용 관련한 질의를 합니다.

귀 청의 성실한 답변을 공식 공문을 통해 가능하면 오는 6월 19일까지 요청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첨부 자료 :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상시 근로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관련한 질의서(2쪽) 1부

2009년 6월 15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직인생략)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상시 근로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관련한 질의서

경기도 관내 각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로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1) 상시근로 여부, 2) 육아휴직 적용 여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임시강사 선생님들 85명은 지난 2007년 10월과 11월에 차별적 처우 시정 관련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지노위는 2008년 1월 판정서 시행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우 시정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경기지노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취지는(경기2007 차별 11/차별 14병합 신청사건 판결문 참조)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2) 기간제법에 보호 대상이라면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가 존재하는지” 를 검토한 바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1989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해지 사례가 전무하는 등 사실상 고용이 상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이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지노위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내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경기 화성 모 유치원 선생님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없고 무급으로 병가휴가를 신청 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지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해당 선생님들과 경기도 교육청의 면담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반하는 행위와, 노동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조차도 부정하는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내용

1. 소위 임시강사로 불리우고 있는 경기도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하여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인지 상시 근로자인지 경기도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처럼 경기도 교육청 또한 소위 임시강사 선생님들을 상시근로자로 규정을 할시 지난 2009년 4월 화성 모 선생님의 육아휴직 신청 사건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지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1년 단위 기간제 노동자이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지도로 인해 지난 2009년 4월 화성에서 발생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인한 사직 사태는 결국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련 법을 부정하는 행위라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