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자료실
접수일 : 2009년 11월 12일 접수확인
접수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청구 내용: 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 명단 / 선정위원회 회의록
- 지난 11월 11일 교과부는 소위 교육소외지역에 명문고를 만든다는 골자의 '자율형공립고' 지정에 대한 1차 학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내용은 아래를 참조. 자율형사립고에 이은 자율형공립고 선정은, 이주호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중간지점에서 한차례 더 학생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고의 위치는 더욱 고립되겠지요.
-교장공모제, 학교운영 자율권 등 교장권한을 핵심으로 하며, 12개 학교에 1년 2억씩 총 24억이 지급됩니다.
[보도자료]
교육소외지역 명문고 만든다 -'09년 1단계 자율형 공립고 12개교 선정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 11. 10(화) 자율형 공립고 심사 결과 '09년 1단계로 12개교가 선정되어, '10. 3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 자율형 공립고란, 일반계 공립고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09년에는 1단계로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 (선정 절차 및 결과) 자율형 공립고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부내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위원장 : 홍익대 서정화 교수)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자율형 공립고 선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
⇒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 |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
⇒ |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
⇒ |
자율형 공립고 지정 |
학교장 |
교육감 |
교육감 |
교과부 |
교육감 |
◦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 금번에 선정된 12개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학교 명단】
연번 |
지역 |
학교명 |
연번 |
지역 |
학교명 |
1 |
서울 관악구 |
당곡고 |
7 |
부산 사상구 |
사상고 |
2 |
서울 노원구 |
수락고 |
8 |
대구 동구 |
강동고 |
3 |
서울 강서구 |
등촌고 |
9 |
대구 중구 |
경북여고 |
4 |
서울 중구 |
성동고 |
10 |
광주 서구 |
상일여고 |
5 |
서울 도봉구 |
도봉고 |
11 |
충남 서산시 |
대산고 |
6 |
부산 북구 |
낙동고 |
12 |
경기 오산시 |
세마고 |
□ (기대 효과)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인성․진로교육 강화로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 교장공모제와 우수교원 초빙, 재정지원*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장공모제 실시 및 교원 초빙 100%까지 허용, 재정지원 연간 2억원(교과부 1억, 교육청 1억원)
◦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또는 2년 단위 학교자체 평가와 5년단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여부를 결정, 책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1단계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 공모('09. 11월~), 학생 선발('09. 11~12월), 교장․교원 연수('10. 1월) 등 자율형 공립고 전환 준비를 거쳐, '10.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붙임 1 |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방안 |
자율형 공립고 개념
◦ 공립고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 시범운영('07.3~) 중이던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발전시킨 모델임
자율형 공립고 지정
◦ (대상) 일반계 공립고 중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교, 신설학교 등을 지정
- 자율형 사립고로 절감된 재정 지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의 학교 지정
◦ (규모) 2010년까지 30개교 지정
* 1단계(10개교 내외) : '09. 11월 선정, '10년 개교 / 2단계(20개교내외) : '10초 선정, '11년 개교
【자율형 공립고 선정절차】
|
학생선발
◦ 광역단위 모집, 후기선발 원칙
◦ 평준화지역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 학교 자율 선발(필기고사 금지)
교육과정 및 교원 임용 배치
◦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범위내 증감운영, 선택중심교과는 학교 자율적 편성
- 교육과정 특성화 및 인성․진로교육 활동 강화
◦ (학사운영) 무학년제 운영 가능, 교과용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자율성 확대
◦ (교원임용) 교장은 '교장공모제' 임용 원칙, 초빙교원 100%까지 확대 허용
- 신설학교, 수준별 수업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교원 증배 허용
학교 지원 및 평가 실시
◦ (재정지원) 지정기간 동안 연간 2억원*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 인건비․학교운영비로 지원
* 특별 교부금 1억원, 교육청 지원 1억원 총 2억원 지원
- 기초 지자체의 재정지원 유도
◦ (학교평가) 교육청「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 결정
- 허위 신청, 법령위반, 입학 부정 등의 경우 시정․변경명령, 지정 취소 등 제재 조치 강구
붙임 2 |
학교별 비교표 |
구분 |
일반 공립고 |
자율학교 |
자율형 사립고 |
자율형공립고 | |
현황 |
∙825교 |
∙고교 248교 |
∙2009년 25교 旣 지정 |
∙2010년초까지 30교 내외 지정 예정 (2009년 12개교 지정) |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3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 |
지정권자 |
∙교육감 |
∙교육감 (평준화지역 사전 협의 실시) |
∙교육감 (평준화지역 사전 협의 실시) |
∙교육감 (교과부 선정절차 거쳐 최종지정) | |
운영주체 |
∙공립 |
∙국․공․사립 |
∙사학법인 |
∙공립 | |
학생 선발 |
모집 단위 |
∙평준화지역 : 학군별 모집 ∙비평준화지역 : 광역별 모집 |
∙광역 시ㆍ도별 모집 |
∙광역 시ㆍ도별 모집 |
∙광역 시․도별 모집 |
시기 |
∙후기 |
∙후기 |
∙전기 |
∙후기(일반후기 학교보다 우선 선택 가능) | |
방법 |
∙평준화지역 : 추첨․배정 ∙비평준화지역 : 학교별선발 |
∙평준화지역 : 추첨․배정 ∙비평준화지역 : 학교별선발 (기지정된 학교는 지정 당시 기준 적용) |
∙평준화지역 : 시도교육감 결정 ∙비평준화지역 : 학교 자율 (필기고사금지) |
∙평준화지역 :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 : 학교 자율 (필기고사금지)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원의 20% 의무 선발 |
∙해당사항 없음 | |
교육* 과정 |
∙초중등교육법 준수 |
∙국민공통교육과정 : 35%범위내 연간 수업시수 조정 ∙선택중심교육과정 자율 편성 |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 이상 의무 이수 ∙선택중심교육과정 자율 편성 |
∙국민공통교육과정 : 35%범위내 연간 수업시수 조정 ∙선택중심교육과정 자율 편성 | |
수업 일수 |
∙220일 |
∙10%범위내에서 감축 |
∙10%범위내에서 감축 |
∙10%범위내에서 감축 | |
재정 관리 (사립) |
재정결함보조 |
∙공립 |
∙지급 |
∙없음 |
∙공립 ∙연간 2억원씩 추가 재정 지원 |
납입금 |
∙시도교육감이 정함 |
∙시도교육감이 정함 | |||
법인 전입금 |
∙수익용기본재산 발생수익의 80%이상 |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 : 납입금의 5%이상 ∙도 소재 학교 : 납입금의 3%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