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 2009년 11월 12일 접수확인

접수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청구 내용: 자율형공립고 선정위원 명단 /  선정위원회 회의록

- 지난 11월 11일 교과부는 소위 교육소외지역에 명문고를 만든다는 골자의 '자율형공립고' 지정에 대한 1차 학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내용은 아래를 참조. 자율형사립고에 이은 자율형공립고 선정은, 이주호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중간지점에서 한차례 더 학생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고의 위치는 더욱 고립되겠지요.

-교장공모제, 학교운영 자율권 등 교장권한을 핵심으로 하며, 12개 학교에 1년 2억씩 총 24억이 지급됩니다.

[보도자료]

교육소외지역 명문고 만든다 -'09년 1단계 자율형 공립고 12개교 선정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 11. 10(화) 자율형 공립고 심사 결과 '09년 1단계로 12개교가 선정되어, '10. 3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 자율형 공립고란, 일반계 공립고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09년에는 1단계로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선정 절차 및 결과) 자율형 공립고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부내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위원장 : 홍익대 서정화 교수)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자율형 공립고 선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 금번에 선정된 12개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학교 명단】

연번

지역

학교명

연번

지역

학교명

1

서울 관악구

당곡고

7

부산 사상구

사상고

2

서울 노원구

수락고

8

대구 동구

강동고

3

서울 강서구

등촌고

9

대구 중구

경북여고

4

서울 중구

성동고

10

광주 서구

상일여고

5

서울 도봉구

도봉고

11

충남 서산시

대산고

6

부산 북구

낙동고

12

경기 오산시

세마고

(기대 효과)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인성․진로교육 강화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장공모제와 우수교원 초빙, 재정지원*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장공모제 실시 및 교원 초빙 100%까지 허용, 재정지원 연간 2억원(교과부 1억, 교육청 1억원)

◦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또는 2년 단위 학교자체 평가와 5년단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여부를 결정, 책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1단계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 공모('09. 11월~), 학생 선발('09. 11~12월), 교장․교원 연수('10. 1월) 등 자율형 공립고 전환 준비를 거쳐, '10.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붙임 1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방안

자율형 공립고 개념

공립고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시범운영('07.3~) 중이던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발전시킨 모델임

자율형 공립고 지정

(대상) 일반계 공립고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교, 신설학교 등을 지정

- 율형 사립고로 절감된 재정 지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의 학교 지정

◦ (규모) 2010년까지 30개교 지정

* 1단계(10개교 내외) : '09. 11월 선정, '10년 개교 / 2단계(20개교내외) : '10초 선정, '11년 개교

【자율형 공립고 선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학생선발

광역단위 모집, 후기선발 원칙

평준화지역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 학교 자율 선발(필기고사 금지)

교육과정 및 교원 임용 배치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범위내 증감운영, 선택중심교과는 학교 자율적 편성

- 교육과정 특성화 및 인성․진로교육 활동 강화

◦ (학사운영) 무학년제 운영 가능, 교과용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자율성 확대

(교원임용) 교장은 '교장공모제' 임용 원칙, 초빙교원 100%까지 확대 허용

- 신설학교, 수준별 수업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교원 증배 허용

학교 지원 및 평가 실시

(재정지원) 지정기간 동안 연간 2억원*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 인건비․학교운영비로 지원

* 특별 교부금 1억원, 교육청 지원 1억원 총 2억원 지원

- 기초 지자체의 재정지원 유도

◦ (학교평가) 교육청「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 결정

- 허위 신청, 법령위반, 입학 부정 등의 경우 시정․변경명령, 지정 취소 등 제재 조치 강구

붙임 2

학교별 비교표

구분

일반 공립고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현황

∙825교

∙고교 248교

∙2009년 25교 旣 지정

∙2010년초까지

30교 내외 지정

 예정

(2009년 12개교

지정)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중등교육법행령 제105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지정권자

교육감

∙교육감

(평준화지역 사전 협의 실시)

교육감

(평준화지역 사전 협의 실시)

∙교육감

(교과부 선정절차 거쳐 최종지정)

운영주체

∙공립

국․공․사립

사학법인

∙공립

학생

선발

모집

단위

평준화지역 :

학군별 모집

비평준화지역 : 광역별 모집

광역 시ㆍ도별 모집

광역 시ㆍ도별 모집

광역 시․도별 모집

시기

∙후기

∙후기

∙전기

후기(일반후기 학교보다 우선 선택 가능)

방법

∙평준화지역 :

추첨․배정

비평준화지역 : 학교별선발

∙평준화지역 :

추첨․배정

비평준화지역 : 학교별선발

(기지정된 학교는 지정 당시 기준 적용)

평준화지역 :

시도교육감 결정

비평준화지역 : 학교 자율

(필기고사금지)

평준화지역 :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 : 학교 자율

(필기고사금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원의 20% 의무 선발

∙해당사항 없음

교육*

과정

중등교육법 준수

민공통교육과정 : 35%범위내 연간 수업시수 조정

선택중심교육과정 자율 편성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 이상 의무 이수

선택중심교육과정 자율 편성

민공통교육과정 : 35%범위내 연간 수업시수 조정

선택중심교육과정 자율 편성

수업

일수

∙220일

∙10%범위내에서 감축

∙10%범위내에서 감축

∙10%범위내에서 감축

재정

관리

(사립)

재정결함보조

∙공립

∙지급

∙없음

∙공립

∙연간 2억원씩 추가 재정 지원

납입금

시도교육감이 정함

시도교육감이 정함

법인

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발생수익의 80%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 : 납입금의 5%이상

∙도 소재 학교 : 납입금의 3%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