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김태정입니다
1월 26일(토)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대표로 제가 발제한 내용을 회원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자료를 올립니다
이 글은 지난 1월 16일 제12회 참실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 중 학생인권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글입니다
올해 평학에서는 학부모 대중강좌를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자 하며, 그 중 하나의 주제로 '학생인권'을 다룰예정입니다
이 글은 기존의 당위론적 학생인권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딛고 여전히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을 설득하고자 고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첨부화일도 같이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널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인권의 안착화를 위하여
: 뇌 과학을 통해 학생인권을 재조명하다!


김태정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목차>
0. 들어가며
1. 학생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2. ‘경쟁’이 아닌 ‘협력’이 발달을 이끈다! : 폭언과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3. “잠좀자자! 밥좀먹자!”라는 요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4. ‘자율성’이 창의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5. 나오며


0. 들어가며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되고 시행된지 1년을 맞이하면서 기념토론회를 한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 이유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고 시행되기 까지 교사-학부모-학생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잘 기억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아직도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경기와 서울에서의 성과에 기반하여 타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지역의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개 중이다. 대표적으로 천안-아산 지역, 충북지역, 그리고 인천지역 등에서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학생인권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담론의 개발, 구체적으로는 학생인권을 ‘인권’이라는 당위론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고자 이론적 실천을 경주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우리 학부모회는협력을 통한 인간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이론의 재구성을 목표로 교사, 교육학자들과의 공동의 연구활동을 통해 진전시켜 왔다. 오늘 발표하는 글은 그 성과물 중 하나로 최근 제출된 뇌 과학과 비고츠키그리고 학생인권이라는 논문에서 학생인권과 연관된 내용을 압축한 글이다. 부족하나마 이 발표문이 학생인권을 안착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학생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학생을 단지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에게 학생인권은 여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불온한 것이라고 참주선동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버릇없고 무례한 아이들, 공부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아이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는 근거로 인권의 보편타당성을 인권의 당위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협약 등을 예로 들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전히 적지 않는 수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맞는 말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분들에게 학생인권이나 학생인권조례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그저 ‘좋은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그 이유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학생에게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재생산하는 대학서열체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지 않고 학생인권은 완전히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능점수 몇 점 내신점수 몇 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그렇게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교사-학부모 심지어 경쟁논리에 이미 찌든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이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틀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제는 인권이라는 당위를 넘어 여전히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혹은 학생인권에 대해 긍정은 하나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의 압박을 짓눌려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던 이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경쟁’이 아닌 ‘협력’이 발달을 이끈다! : 폭언과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은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기에 불가피하게 성인에 의해 훈육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권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이 논리적 사고능력이나, 감정이나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각종의 연구통계와 조사결과에 근거하면 청소년들은 충동조절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들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며, 금방 지시받은 내용도 잊곤 한다. 마치 기억력 장애를 겪는 사람처럼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정리정돈도 잘 못하여 번번이 부모나 교사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며,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인 행위를 보인다. 이들은 심지어 위험한 장난을 일삼고, 그것을 즐긴다. 호기심이 지나칠 정도로 왕성하며, 그 행위가 위험하다는 부모나 선생님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기 일쑤이다. 청소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한 행동 예를 들어 흡연, 음주, 약물, 가출, 피임하지 않는 성행위 등은 대체로 남자의 경우 13세에서 시작하여 17-18세에 이르면 절정에 다다르다가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 시기에 여자의 경우 우울증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뇌에 있다.
인간의 뇌는 생후 2년간 급격하게 발달하며 만5세(6세)가 되면 성인 뇌의 95% 크기가 된다. 때문에 기존의 학설은 뇌가 5세 이전에 거의 다 성장하고 심지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는 성인의 지적능력과 아동의 지적능력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뇌의 무게와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면, 왜 청소년들은 충동조절과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가? 이에 대해 뇌 과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청소년기는 신경세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인간의 신경세포는 태어날 때 최대치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으며, 반대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 즉 시냅스를 형성하며 이른바 가지치기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냅스가 우리의 학습, 경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청소년기는 이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여자아이는 11세, 남자아이는 12세 6개월 쯤부터 시작되며, 신경세포의 접합 즉 시냅스로 세포들이 가지치기된 결과 뇌의 회백질이 연간 0.7% 씩 감소한다고 한다. 가지치기는 자주 사용하는 세포의 접합관계는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냅스망을 재구성하는데, 전체적으로 25세쯤 그리고 뇌의 전두피질 같은 영역은 30세가 되어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기 뇌에서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있다. 바로 수초화이다. 뇌는 회백질 뿐만 아니라 백질로도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백질이 회백질보다 많다, 백질은 축삭돌기(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기다란 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이 막은 ‘미엘린(myelin)’이라고 불리는 흰색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미엘린’은 방전을 막아주는 전선의 피복처럼 전열체 기능을 하여 신경세포 사이를 이동하는 전기신호를 최대 100배 빠르게 전달시켜 주는데, 이 ‘미엘린’으로 구성된 백질이 30대 이후에도 두꺼워지면서 50세에 이르면 최대치에 이른다.
뇌 과학에서는 이를 수초화(髓鞘化) 혹은 수초형성(myelination)라고도 하는데, 이 수초화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인 척추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태아 때 완료되며, 대뇌와 소뇌 사이의 간뇌는 1세까지, 대뇌는 15세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대뇌 중에서도 전두연합 영역 특히 전전두엽쪽이 느리게 진행되는데 이 부위가 바로 인간의 개념적인 사고와 비교와 예측 추론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전두엽의 수초화는 20세 이후 왕성하기 진행된다. 때문에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5-60대처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사고하기 힘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수초화는 해마뇌이랑에서도 진행된다. ‘해마는 뇌 중간에 자리 잡은 세포다발로 새로운 기억을 처리하는 영역이다. 뇌이랑은 뇌간과 척수로 연결되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예를 들어 문을 쾅 닫고 싶은 혹은 배고픈 욕구)을 조절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아동이 걷기 시작하고 손이 민첩해지는 시기 즉 5-6세에 중추신경계의 수초화가 끝났다고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기에도 수초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쯤 되면 왜 십대 청소년들이 충동조절과 기억력 등에 어려움을 겪는지 추론이 가능해진다. , 청소년들은 뇌에서 개념적 사고와 논리적 이성적 추론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수초화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감정을 조절하는 뇌이랑도 마찬가지로 수초화가 진행중에 있는 시기이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십대 청소년의 뇌와 성인의 뇌는 갖지 않다. 십대 청소년의 행동은 성인과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억압의 대상이거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시기에 나타나는 차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차이를 차별로 왜곡시키는 전근대적인 교육방식을 혁파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뇌과학을 통해 개념적인 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논리, 추론을 담당하는 부위인 전두엽이 성인이 되어서야 완성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치닫거나 혹은 청소년들은 미숙하니 철저히 훈육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교육관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에 있으며, 이 발달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발달은 개체발생적으로 즉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저절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교수-학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뇌 과학에서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 즉 시냅스를 형성이 인간의 학습, 경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수-학습’은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의 과정, 훈육과 통제가 아니라 러시아 출신의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가 말한 것처럼 ‘이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체계적인 협력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 협력이 근접발달 영역을 형성하여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 특히 체벌과 폭언과 같은 행위 그 자체로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며 발달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일각에서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특히 극히 일부의 학생들의 동료학생과 교사에 대한 폭력이 거론된다. 물론 폭력행위 그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사에 의한 폭언과 체벌 또한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재생산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십대 청소년들이 공격성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의 체벌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대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태도는 생리학적인 원인, 입시경쟁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 과밀학급과 같은 열악한 학습 환경, 폭력적인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뇌 과학에 의하면 십대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성향과 행동은 뇌의 ‘편도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성적 논리적 추론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성인이 되어서야 발달하기 때문에, 십대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뇌에서 편도체가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공격성을 좌우한다.유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편도체의 자극정도에 따라 폭력성이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편도체를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다. 이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내게 만들고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물질이기도 하다. 반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진정작용을 하는데 이 물질은 부모나 교사 그리고 동료학생으로부터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결국 십대 청소년의 공격성향은 교사와 학생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에 대한 폭언과 체벌은 반인권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학생의 발달을 가로 막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반교육적인 행동인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협력이 교사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를 통해 발달을 진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그 대표적인 예가 핀란드의 학교 수업이다. 이에 대한 관찰에 따르면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협동을 통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킨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속에서 보다 충실한 지식을 찾아내고, 지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
학생간의 협력 즉, 또래간의 협력의 중요성은 뇌 과학의 성과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즉, 뇌 스캔 실험을 통해 인간이 협동을 하면, 상을 받거나 초콜릿 케익을 먹거나 코카인을 흡입할 때와 같은 영역에서 환하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의 그 부분은 ‘도파민’에 반응하고 즐거움의 만족감을 지공하는 뇌의 보상회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협동을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며 이는 본능이라는 것이다. 또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협동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산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한다. 즉 인류는 그 탄생에서부터 자신보다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 또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 서로 돕지 않으면 안됐고 그것이 인간 유전자속에 각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 특히 한국의 입시경쟁교육은 또래간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동급생들은 경쟁의 대상이며, 학습효율성 혹은 수월성이라는 미명하에 점수로 학생들은 쇠고기처럼 등급화 되어 교사로부터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또 수준별 수업 등 성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친구와의 협력을 통한 학습과 발달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엄청난 학습량과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시험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능력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형식적인 틀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 결합될 때만 보장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2. “잠좀자자! 밥좀먹자!”라는 요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잠잘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뇌과 변화중에 있는 십대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성인의 그것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는 뇌 과학을 통해 증명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수면시간은 연령대별로 변화를 겪는다. 신생아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을 잠을 잔다. 6개월이 지나면 12시간의 수면이 요구된다. 5세미만의 아이들도 11시간을 자야한다. 10세가 되면 9시간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평균 9시간 15분 이상의 수면시간을 요구한다. 이후 성인이 되면 7-8시간 정도를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는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과학자들은 노인들이 초저녘에 잠들어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을 ‘전진성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 하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십대 청소년들의 증상을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 한다.
인간의 수면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시신경 교차상핵으로 알려져 있다. 완두콩 크기의 이것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멜라토닌은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과 일조시간의 변화를 감지하여 생체리듬을 주관한다. 즉 밤이 되면 ‘시신경 교차상핵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보내, 1-2시간 내 우리 몸은 졸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뇌가 변화 중에 있는 십대 청소년시기에는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최소 1시간에서 2-3시간 이상 뒤로 미뤄져 그 수치는 밤 11시나 되어야 높아지기 시작한다.자연히 청소년들은 늦게 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류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현상은 뼈의 성장이 끝나는 시점 즉 사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라진다.
한편 십대청소년들이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시냅스 형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우리 인간의 뇌는 어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 제일 많이 사용된 부분이 잠이라는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시냅스 또한 강화된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졸음을 오게 하는 50가지의 뇌 화학물질이 뇌세포간의 시냅스 구축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십대청소년기에는 파장이 느린 수면의 영역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파장 느린 수면 단계의 특징(예를 들어 오줌싸개 아이)이 청소년이 되면서 감소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대뇌피질을 이루는 뉴런의 밀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야 즉, 대뇌피질이 회백질을 맹렬히 가지치기하는 과정에 도달해서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면 십대 청소년들이 잠이 많은 것에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성인에 비해 긴 이유를 뇌 과학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는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그저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수면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곧 학습능력은 물론 감정조절능력과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십대들에게 수면이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사고력과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동시에 손상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각종의 실험결과에 의하며 잠이 부족한 십대들은 감정과 생각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화음을 내기 위해 각자 악기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듯이, 신경체계도 더 잘 연결되려면 휴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른 학교등교로 십대 청소년들의 뇌는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수면부족은 호르몬의 전반적인 기능장애를 만든다.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의 상승을 유발하고, 포도당 처리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이는 비만과 당뇨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 중요하게 수면부족은 학습능력의 저하와도 연결된다. 인간의 수면은 몇단계를 거친다. 1단계 수면은 선잠이 든 상태로 뇌파가 여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깬다. 2단계는 체온이 떨어지고 뇌파가 느려진다. 3단계와 4단계는 가장 깊은 수면이다. 5단계는 이른바 REM(rapid eye movement sleep) 수면으로 뇌파가 깨어있을 때만큼이나 활발하기 때문에 역설수면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REM수면이 지속적인 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이 학습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 역설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역설수면 동안 대뇌피질이 활성화되며, 각성상태에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같은 구조가 역설수면 단계에서 더 활성화된다고 하며, 또 역설수면이 기억력과 학습을 강화하는 것과 장기기억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면과 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꿈은 기억에 관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때 잠은 그날 익힌 것에 뇌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돕는다고 한다. 각종의 실험결과는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 그날 배운 외국어 단어나 수학공식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자는 동안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니 뇌가 이미 들어온 정보를 효과적으로 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은 물론 미국의 일부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위해 등교시간을 늦추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등교시간을 늦추면 충분히 잠을 잔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좋아지며, 십대의 범죄와 임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 (즉,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인 오후 3-6시 사이)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에 그런 류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교시간을 늦추게 되면 곧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학습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왜냐하면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며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약 2%에 지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만일 뇌에 필요한 영양소인 포도당과 단백질, 지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뇌 활동은 지장을 받는다. 공복 때에 사고력이 흐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각종의 실험 결과에 말해주 듯, 아침밥을 먹는 것은 활발한 뇌 활동에 필수적이다.
결국 십대 학생들이 지난 2008년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고 외치며 0교시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다. 학생들이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그자체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4. ‘자율성’이 창의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학생인권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은 미숙하다고 말한다. 이분들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입만 열면 내 뱉는 말이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통제, 즉 외부로부터의 강제로 창의성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인가? 단언하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십대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불안정한 행동들은 ‘교수-학습’ 즉 협력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와 학부모의 몫이다. 비고츠키가 오늘 협력을 통해 할 줄 아는 것을 내일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교육의 역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즉, 학생의 자율성을 고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등교육 과정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되어 협력적 관계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명문대 진학률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가치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강제적인 수업노동을 감내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노동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감시하는 ‘간수’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의 창의성은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자유의지 즉 자율성에 입각할 때만 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은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와 학습자체가 즐거울 때 그리고 편협하지 않는 다방면의 지식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확보할 때만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경쟁교육은 제한된 지식을 주입하고, 그 주입된 지식의 보존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시스템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창의성은 결코 발현될 수 없다., 현재의 경쟁교육체제하에서 제한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억압적 기제가 동원된다.학칙이 가장 대표적인 억압적 기제이다. 학칙으로 두발과 복장을 통제하는 것은 실상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학칙이 정해진 범주 내에서 행동이 제한되고, 당연히 사고의 방식도 그를 넘지 못한다.심지어 학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 문제는 그 학칙은 학생의 자발성과 동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 창의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물론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도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만일 학생들이 체벌과 폭언 그리고 벌점과 같은 압박에 못 이겨 규율을 지킨다면 그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교육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학생들이 자율성 없이 즉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조절능력을 갖지 못한 채 규율에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규율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런 식의 규율의 강제는 결국 학생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외적규율이 아닌 자율을 갖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심리학자인 ‘비고츠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교육학적 질문 속에서 자기 행동 숙달은 오랫동안 중심문제로 여겨져 왔다. 현재의 교육은 행위를 자발적 의지로 바꾸도록 제안한다. 외적 규율과 강제된 훈련 대신에 독립적 행동 숙달이 존재한다. 이것은 어린이의 자연적 경향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그들의 자기 행위 숙달과 연관된다.
“..복종과 선의는 배후로 물러서고 자기 숙달의 문제가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 ... 어린이는 자기 숙달을 통해서 복종을 배워야 한다. 자기 숙달을 토대로 복종과 의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숙달 속에 복종과 의지가 포함 된다”

그렇다. 규율은 외적으로 강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숙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숙달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수-학습즉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야한다. 실제로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의 자율성이 관건적이다. 체벌과 벌점을 동원해서 외우게 하는 학습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한편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활동은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킨다. 이는 외국의 사례로도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핀란드의 학생자치활동의 성과를 들 수 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각종의 탐방보고서들은 일관되게 학생자치활동 즉 학생회 또한 학습자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말한다. 이때 학생회의 운영의 핵심은 협력적인 태도이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 돕고,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개방성, 역동적 관계, 집단적 토론, 공동의 문제해결 능력 등을 얻는다.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진전시켜 나가면서 학생회와 나아가 사회전체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 학생들은 학생회 운영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협상하고, 논쟁하고, 함께 결정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인식능력과 추론능력을 갖게 된다. 상호 이질적인 개인과 집단들이 이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고능력과 창조적인 사유능력을 획득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즉 구성원들 간의 차이는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점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창의성은 자율성을 근거로 발현된다. 그리고 이 자율성은 학생들이 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수-학습의 과정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칙을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만드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성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폭력 없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중의 하나다. 대화와 설득이 아니라 오로지 강제와 폭력으로 학생들을 통재하는 교사들을 보고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그들도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에 다시 힘으로 자기의견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규범의 내면화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덕목을 되풀이해 암기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학교의 교칙을 학생들에게 준수하도록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체계를 벗어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과 벌칙을 과정은 아이들을 자율적인 존재로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진정 우리가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길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율성은 방임이 아니라 ‘교수-학습’이라는 협력적인 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5. 나오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현대 뇌 과학의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뇌가 성인의 그것과 같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청소년들을 성인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를 양산할 뿐이다.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의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특징을 존중한다는 것이 자칫 청소년의 뇌가 성인의 뇌로, 사춘기가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뇌 과학의 성과가 말해주듯이 인간의 의식이 고양되는 것은 뇌 그 자체 변화가 아니라 외부와의 능동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또 저차의식이 고차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언어(상징, 기호등)를 매개로 하는 ‘교수-학습’이라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
이런 관점들을 종합하면 기존의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와 실천 또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즉, 학생인권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본래의 목적인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을 위한 전제인 셈이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는 것은 곧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교수-학습’의 핵심인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파괴하는 체벌 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필수조건으로 두발, 복장의 자유는 물론이고 학생자치활동 또한 보장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