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내용에서 참가자 이름과 참가는 못하지만 동의하는 후보 이름을 최종  시점에서 타이핑 넣는것은 복사하실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길

그리고 협약서 5번은 오전에 다시 김재석 샘에게 확인하시되 법률적인 문제가 부정확하면 저는 아예 뺏으면 합니다

정보공개 특례법을 시도교육감 수준에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이 될 터이니...

그리고 협약식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처럼 별도의 용지에 방명록 같은 하드 케이스에 담아서 당일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듯

저는 밤새 야근한 뒤라 좀 잘 것이니.. 가능한 12시 이후에 전화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