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면탄압 규탄과

부당징계 의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0. 5. 24(월) 13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서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기자회견문]

 

마녀사냥 끝에 정치 학살,

피 묻힌 손으로 교육을 말하는 자 누구인가?

 

마녀사냥, 정치 학살, 이명박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끝이 없다

이명박정권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은 전교조에게는 마녀사냥에 이어 백여명 교사들 파면․해임이라는 정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현직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의 교사로 살아야 하는 날이 이처럼 다시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린쥐’ 운운하며 시작한 이명박정권의 교육은 2년만에 공교육을 파탄으로 내몰고, MB미친교육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희생양이 되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나마 전교조 교사들은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자기 결정권 부여로, 귀족학교에 대하여 삭발과 농성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시국선언과 단식으로 최소한 버텨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명박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대량 정치 학살로 돌아오고 있다. 군사정권의 탄압과 죽음, 추방과 거리의 교사로 살아온 전교조의 20년 전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 약속파기, 대량해고 앞장서는 서울시교육청은 그 ‘간판’을 내려라

여기에 MB 미친교육의 선두주자, 사교육 폭등, 부패교육의 주범인 서울시교육청은, 현직교사들에 대한 대량 중징계에 또다시 앞장서며, 이명박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여름은 ‘MB교육을 심판할 촛불교육감’의 탄생을 염원하는 서울시민의 열기로 뜨거웠고, 미친교육의 실상을 현장에서 목도해온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시민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을 인정하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촛불교육감의 탄생을 염원했던 전교조 교사 21명은 공안검찰의 싹쓸이 수사와 기소로 2년 넘게 법정 공방에 시달려왔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보복성 중징계를 시도하다 법원 판단 이후 징계 의결을 약속한바 있다. 그런 서울시교육청은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국면에 편승하여, 스스로의 약속도, 교사들의 학교현장에서의 아이들과의 교육적 관계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혐의사실에 대한 법원 판단 이전에 판결을 내릴 수 없다던 징계위가 결국 오늘 징계를 속개, 6.2 교육감 선거 이전에 의결을 완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작성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징계한다는 것인가? 1심 판결을 근거로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3심제를 부정하는 짓이요, 범죄사실이 입증된 비리 교육관료 징계 일정은 검토조차 않으면서 유독 전교조 교사만을, 그것도 학기 중에 대량 중징계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고려한 특별한 정치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 ‘윗선’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이번 징계는, 민주진보교육감 탄생을 막아보기 위해 전교조를 어떻게든 활용해보자는 비열한 정치 공작일뿐이며, 학기 중 대량 중징계는 반교육적 행위의 극치이다. 갑자기 담임교사가 또다시 거리의 교사가 되고 순식간에 가르치는 사람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받을 상처, 교육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교육적 판단보다 정치적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에게 어찌 교육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또다시 투쟁으로, MB특권과 경쟁교육, 부패 서울교육에 맞선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그동안 전교조가 이명박정권의 경쟁만능, 차별과 특권 조장의 교육정책에 앞장서 싸워온 것에 대한 보복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정권의 탄압이 거세다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며 MB미친교육을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이 탄압을 근원적으로 분쇄하는 것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MB특권과 경쟁교육, 부패 서울교육에 대한 투쟁에서 우리가 주춤거릴 때 그만큼 시대와 역사가 뒷걸음치는 것이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하여 우리는 또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부당징계 저지는 물론 이 미친시대의 미친교육을 끝장내기 위한 물러섬 없는 투쟁을. 교육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행사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투쟁을 다시금 결의한다.

2010. 5. 24.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서울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전교조 서울지부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고자료 1]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관련 일정

날짜

주요 내용

비고

1

2009.2.12

▷중징계의결요구서 발송 (19명 / 공립14명, 사립5명)

(징계사유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2

2009.3.13

▷공정택 전 교육감, 제224회 서울교육위원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부영 교육위원의 질의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 안 한다, 직위해제도 하지 않는다’ ‘대법원 확정 때까지 징계권 남용 안 한다’고 밝힘.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3

2009.4.10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하여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한다고 통보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4

2010.3.15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발송 (17명 / 공립 13명, 사립 4명) : 2010년 3월 22일 출석 통지

* 일제고사 관련 2명 해직으로 19명에서 17명으로

※ 이성희 권한대행은 3월 8일 취임 후 부서별 업무 보고 석상에서 직접 징계관련 상황을 묻고, 담당자가 공정택 전 교육감이 3심 후 징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하자, 징계날짜까지 지정(3월 22일)하며 징계 일정을 강행하라고 지시

교육감권한대행

(이성희)

5

2010.3.22

▷1차 징계위원회 개최

교육감권한대행

(이성희)

6

2010.3.23

▷‘별도 지정 기일까지 의결을 연기’한다고 징계대상자들에게 서면 통보

교육감권한대행

(이성희)

7

2010.5.14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발송(공립 13명)

: 2010년 5월 24일 14시 출석 통지

* 교육청 실무자 전언에 따르면, 2차 징계위에 당사자 불참하더라도 3차 없이 당일 중징계 의결 예정,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양형 재량권 없이 윗선의 주문대로 결정 예정

교육감권한대행

(이성희)

8

2010.5.20

징계대상자, 징계 의결 연기 요청서(민원) 교육청 접수

전교조 서울지부, 징계위 연기 요청 공문 교육청 접수

교육감권한대행

(이성희)

9

2010.5.20

서울시교육청, 징계위 연기 및 의결 연기 불가 공문 발송(전교조 서울지부 앞)

중등/초등인사담당장학관/교육정책과장

10

2010.5.24.

14시~ 2차 징계위 강행

 

 

[참고자료 2]

※ 서울시교육청의 이중 잣대

o 수학여행 비리 연루 157명 교장들에 대한 수사 중단

o 교장과 장학관 등 매관매직 비리 당사자들 대부분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징계 진행

o 공정택 전 교육감 연루 인사/금품 비리 관련 7명, 서부지검에서 교육청에 기소 사실 통보하였으나 징계 추진 일정 없음.

o 감사원에서 검찰에 통보한 30여명에 대하여서도 징계 언급 없음.

※ 2008년 주경복교육감후보 선거 관련 공판 상황

o 2009. 1. 13. 공안검찰, 전교조 교사 8명 기소

o 2009. 1. 22. 공안검찰, 전교조 교사 13명 추가 기소

o 2009. 9. 24. 1심 선고

o 2010. 12. 8. 항소심 1차 공판 시작

o 2010. 3. 18.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

-1심의 판결 내용이 ‘누가 언제 어떤 범죄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개개인의 범죄 구성 요건을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에게 공소 사실을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

- 검찰은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을 모두 변경

-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1심 재판이 고등법원의 원심재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의 판단은 무의미해지고 고등법원에서 새롭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o 2010. 6. 10. 항소심 결심 예정

 

 

[참고자료 3] 징계의결 연기 요구서

징계의결 연기 요구서

수신인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발신인 : 송00외 12인【생략】

1. 귀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들은 2008. 7. 30. 실시된 서울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귀청의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자에 대한 사실 심문 및 진술’을 위해 2010. 5. 24. 14:00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귀청의 징계위원회는 2009. 3. 26.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 판단을 위하여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2009. 4. 10. 발신인들에게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4. 그런데 2010. 3. 18. 이 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 사건번호 2009노2695) 1심의 판결 내용이 ‘누가 언제 어떤 범죄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개개인의 범죄 구성 요건을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에게 공소 사실을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변호인의 의견서에 첨부된 서울고등법원 2009노2695사건의 공판조서 참조】

5. 검찰은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1심 재판이 고등법원의 원심재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의 판단은 무의미해지고 고등법원에서 새롭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혐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청의 징계위원회가 2009. 3. 26. 의결한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 판단을 위하여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지금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므로 5월 24일 징계의결은 연기되어야 마땅합니다.

7. 더구나 2심 재판은 다음달 6월 10일 결심이 이루어지고 곧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몇 주만 기다리면 징계사유에 대한 사법부의 사실상 1차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5월 24일 징계를 강행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8. 그런데 2010. 3. 8. 취임한 이성희교육감권한대행은 기존 징계위원회와 전임 교육감의 결정을 뒤집고, 취임 직후부터 2008년 교육감선거 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 사안을 직접 챙기며 2010. 3. 22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9. 이에 대해 교육위원등으로부터 비판이 이루어지고 최홍이 교육위원으로부터 2심 재판의 진행 상황을 전해들은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은 2심 판결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스스로의 약속까지 저버리고 5월 24일 2차 징계위원회 소집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10. 금품․인사 비리 관련 교육장, 교장 등 교육관료들의 징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서 징계시효도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인데, 유독 전교조 교사만을, 2심 판결을 목전에 앞두고, 그것도 학기 중에 대량 중징계 의결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고려한 특별한 정치적 판단으로써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11. 수개월 간 현직 교사들이 학생들과 맺어온 관계, 교육활동의 소중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사 파행을 야기할 이 같은 중징계 의결 강행은 귀청이 교육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12. 이에 다시 한번 5월 24일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의결을 연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발신인들은 사법적 판결 이후 열리는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 아울러 현재 귀청의 징계위원 명단을 5월 24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대상의 징계위원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끝.

2010년 5월 20일

송00 외 12인

□ 첨부자료1. 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