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신문] 2010년 5월 10일자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공개 옳은가?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지난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222,479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서울남부지법의 교원단체 명단 인터넷 공개 금지 판결에 의해 보름 만에 명단을 내렸다. 보름 내내 과연 공개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인가를 두고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이상한 것은 교총을 비롯하여 전교조, 대교조, 자유교조, 한교조에 가입한 모든 교원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교조 명단만을 공개한 듯이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노조는 조합원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이다.’ 라고 노조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은 불법으로 정당, 정치 활동을 벌여 징계를 받거나, 자신의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본연의 노조 설립취지와 역할과 다르게 반하는 활동을 해왔다. 교사의 정치적 이념의 편향성은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사고 있으며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학부모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의 알 권리는 학생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항을 포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 개개인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 등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것인 만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각 학교와 교원에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활동이 자녀 교육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판단해 권장 또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명단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서울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여부가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왜 전국의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교원명단공개를 요청해왔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학원 강사가 학교 교사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주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직도 학생, 학부모 위에 권위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원들은 논의를 거친 후 명단을 공개하였다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법정싸움까지 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지만 교원평가가 논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원들의 반대로 법률화가 되지 못한 것을 볼 때 논의가 있었다해도 명단공개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2008년 12월부터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하여 학교의 주요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사의 정보는 감히 묻지도 요구하지도 못하는 성역이다. 교사의 위상이 높은 만큼 그래서 우리사회가 그에 걸 맞는 대우와 존경을위해 노력하는 만큼 당사자인 교사들 역시 그에 걸맞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원 명단공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갖고 그를 위한 필수 정보로서 교사의 경력과 학력, 전공과 출신학교 등 더욱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되어 학부모의 교육권과 알 권리가 더욱 존중받기를 바란다.

 

 




정경희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국장


최근 조전혁의원의 교원노조 명단공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그 발단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의 명단공개금지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피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부지법의 근거는 명단공개가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조전혁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지키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현재 그는 하루 3천만원의 간접 강제 이행금 결정을 받았음에도 한나라당 중심으로 명단공개 참여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4일부터 공개된 명단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공개된 명단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온갖 업체로부터 돈벌이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조의원의 명단공개는 OECD가 1980년에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ILO(국제노동기구)의 ‘회원정보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부의 불가침성’ 그리고 이주호 교과부차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2005년 발의하여 2007년 통과시킨 ‘교육정보특례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교육정보특례법’에서 학생과 교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천연덕스럽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라는 책을 발간했고, 2008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0년 직영전환을 삭제하려고 했다. 조의원의 명단공개가 실은 교원노조, 특히 ‘전교조 때려잡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꿀릴 게 없으면 왜 명단공개를 거부하느냐?’는 식의 반론이 헌법이 정한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를 거스르면서까지 명단이 공개된 배경에는 곧 다가올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반전교조 식의 이념적 정치공세와 함께 ‘학부모의 알권리’를 내세워 전교조 가입자를 탈퇴시켜 보겠다는 정치적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다.

조의원은 지난 4월 24일 KBS심야토론을 통해 줄곧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명단을 삭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학부모의 알 권리 보호 즉 교원노조 명단공개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대다수 학부모의 요구는 아니다. 진정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는 학교폭력, 체벌, 성희롱, 교육비리 등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부적격교사에 대한 것과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인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가 전교조든 자교조(자유교원노조)든 학부모는 궁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교사가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고,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부모·학생간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다.

교육비리의 몸통으로 불리는 前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던 시기부터 그의 당선비리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이 검찰수사를 요구하였으나 무시되었고, 이후 초등생들조차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며 ‘일등 천국, 꼴등 지옥’의 교육정책을 강행하던 그는 결국 구속되었다. 차명계좌와 인사비리로 얼룩진 교육감의 구속은 우리나라 교육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교육계 인사 55명이 연루된 22년 만의 교육감 구속, 방과후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교장, 장학사 뇌물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은 최근의 일이다. 그간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은 없지만, 조의원께서 국회의원 임무에 충실하고 싶다면 선정적인 명단공개보다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시는 게 많은 학부모를 위한 행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