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친환경급식? 지금당장 실시 할 수 있다!

이빈파(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사)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



모든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먹어야 산다는 것을 모른다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먹는 세끼 중에 반드시 포함돼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에서 학교급식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으로 매우 시끄럽다.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에 쓸 재원도 모자랄 판에 부자아이까지 거저 밥 먹이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만 일삼는 일부 한나라당과 학자집단과, ‘의무교육에 무상’이라는 국가책임을 들어 공교육원칙의 학교급식을 무상화 하는데 4대강사업예산 일부면 된다고 주장하는 범 진보적 국민연대의 극단적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필자는 아이들 밥 먹는 일에 이렇듯 정치적이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들은 잘 먹이고 잘 키우면 된다. 모든 부모들의 바램은, 아이들은 가장 최상으로 선별된 식재료로 만들어진 밥상을 제공받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동안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반드시 홍익인간의 교육철학이 담긴 밥상으로 인간육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한 끼 식사를 넘어선 교육과제로 보며 학생들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영양을 섭취하게 하는 취지에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회 아젠다가 되고 있는 무상의 급식 논리가 팽팽한 대립각으로 공전만하는 이유에는 현실 문제를 누구도 짚어내지 못 해 그렇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은 더 이상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방식은 바로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현재 학교에 내고 있는 학부모부담교육비중 학교급식은 앨범, 교복, 수학여행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관련 공교육정상화 개념에서, 국가교육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처럼 급식비역시 세금징수 시스템으로 국가가 징수하면 된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지금당장 선언만 하면 된다. 무상급식해결지점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학교급식을 공교육에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급식비를 주민세와 같은 세금형태로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걷힌 재원으로 교육청은 원론적 책임(인건비,시설비,운영비)범위 일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학부모가 내야했던 식품비에 자치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위한 차액지원을 하면 된다. 그러면 무상․친환경급식을 하기위한 과도한 세금압박에 조세반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재원마련으로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가 당연히 내게 되는 자녀급식비를 세금으로 전환하면 현재도 소득할 분할 방식의 차등에 따라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므로 낙인효과는 물론 부자급식의 반대론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게하기위해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바로 공교육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교육의 기본인 의무교육 무상의 전제하에 “무상-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이 모든 지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로써 식재료 비용지원 즉 농업생산지원과 유통비를 분담하고, 식량산업과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정부계획 속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끌어낸다면 우리농업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경제운영 속에서 학교급식을 통한 공교육정상화와 복지체계, 사회안전망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 의무교육이지만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고, 급식운영 또한 국가 공교육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는 국가재정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지방이양 관철 급식지원법’ 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지난 2006년 CJ사건으로 학교급식 법을 전면개정 할 당시, 과거 위탁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때문에 학교급식 법을 통째로 바꿨다. 그때 만해도 개정 전 급식 법에는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재정지원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가 명시돼있었지만, 2006년 개정법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삭제되었다. 한 마디로 원칙 없는 법 개정이었다. 여기에는 급식업무가 이미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이후 지방분권강화 차원에서 정부업무의 지방이양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 책무를 부각시키고 지역조례제정을 명시하여 지원의 원칙을 지정한 것이다.


사람이 먹고사는 일에는 이른바 食과 農의 불 분리 원칙에서 반드시 농업을 고려하게 된다. 농업생산은 당연히 안정적인 소비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농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실제 국제무역협상 등으로 일명 내국민 대우원칙이란 차원에서 강제로 수입된 외국산이 국내시장에 포진한 가운데 국내농산물은 잘못된 유통구조로 인해 값이 비싸 소비시장에서 거의 퇴출직전이다. 그래서 갈수록 피폐해진 우리농업을 살리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모두가 주지하듯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제도”를 마련하기위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게 하자는 운동이 전국에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그 결과 우리농업은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해야하는 학교급식재료는 가장안전하고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인식이 사회통념이 되었으니 “학교급식은 친환경” 원칙이 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마련한 급식지원조례를 통해 1800억여 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10억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43억여원을 지원하여 현재 190개 초등학교에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관악구 또한 서울시와는 별개사업으로『관악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초등학교에 무농약 쌀을 직거래로 공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1억8천만원으로 13개 초등학교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4억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22개 전체 초등학교를 지원하고도 7천여만원이 남는다. 우리는 이걸 직영중고등학교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청의 답변까지 받아냈다. 이와 같은 급식운영체계의 변혁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구조를 명확히 하고 학생결식지원, 영유아급식지원과 노인대상 평생학습시설의 급식까지 친환경 무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