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을 고수하려는 교장단, 국민감사 청구가 아니라 직접고발을 해야 맞습니다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학교급식 법에는 내년1월부터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법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일부 위탁을 허용하는 직영운영의 단서조항을 두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학교가 조리실을 두지 못 할 정도로 협소하거나 예산이 정말 없어서 급식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조리, 세척 등을 업체가 대신하도록 하는 정도를 명시한 것이다. 지금 위탁급식학교들은 이미 조리실을 학교에 두고 있으며 위탁급식업체는 학교급식운영으로 기업을 유지할 만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사업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법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직한 학교는 없다. 위탁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게 되었던 2006년 당시, 학교급식에 위탁이라는 용어자체를 삭제하여 모든 학교가 직영운영원칙을 두는 게 맞았으나 법의 강제성과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유지하기위해 위탁급식에 대한 3년 유예를 허용했었다. 당시에도 위탁계약이 만료된 학교는 무조건 직영 운영해야 맞았지만 교장의 반대와 업체생계문제를 양허하는 차원에서 관성대로 신규업체계약 3년(국가 재정법에 따른 공유재산사용관련 계약유예기한)을 허용했고 기존 계약학교는 1년 계약연장 정도를 유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업체와 학교장들은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면서 무조건 3년 연장계약을 하면서 법을 악용했던 사례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예기간도 지난, 법정시한 1월19일을 앞두고 더 이상 위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전국적으로 위탁급식학교수는 전체학교의 약10%정도에 불과하므로 학교가 조금만 노력하면 법정기한인 내년에 직영전환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서울인데, 원래도 위탁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던 서울중고등학교급식운영행태가 법개정이후에도 직영전환노력을 거의 안한 탓에 현재 중학교 80.16%, 고등학교 86.36%가 위탁이다. 학교장들은 학교급식 직영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물론 급식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지 못한 탓으로 운영책임을 업자에게 떠맡긴 채 편의적인 학교운영을 해왔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책임을 해태한 결과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급식관련 정책이 결코 교육적이지 못했으며 교육감선거 때도 급식업자로부터 후원금을 챙겼으며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되었던 학교장해외골프접대사건도 조용히 덮어버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직영원칙의 급식법을 전면위탁방향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학교장들은 그와 뜻을 맞춰 직영급식의 부당함을 소원하는 탄원서를 서울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바도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는 교장과 교육청을 규탄하면서 국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필자는 감사청구가 아닌 직영을 거부하는 교장단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고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직영전환시점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지금 별 해괴한 논리로 위탁유지결정을 한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손놓고 있다가 국민감사청구 운운하니 학교장에게 긴급시달 공문을 보내면서 직영전환여부를 묻고 예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도 직영전환비용으로 42억원밖에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된 바대로라면 여전히 서울은 위탁급식특별시수준인거다. 아무리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했다지만, 이건 아니다! 학교 현장마저 기업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학교장들은 위탁기업이 학교에서 사업하도록 방조 방기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 적 없음에도 자신의 전횡을 무조건 관철시키면서 학운위와 교사회를 이용하고 있다.

이쯤에서 상황설명은 접고,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것들을 명시해보자.
우선 학교급식운영형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문제다. 사립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 초등학교는 모두직영이다. 직영초등학교는 시설설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여 학부모부담 급식비의 8-90%는 식품비(식재료)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소모품, 위생용품, 일부인건비를 쓰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고등학교는 직영1호인 월촌 중학교와 일부 사립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위탁급식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업자가 시설과 설비를 준비하고 급식운영을 하였으므로 학부모부담 급식비는 전부 업자에게 납부되었다. 여기서 업체는 그들이 투자한 시설과 설비비를 감가상각형태로 돌려받으면서 업체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업체이윤, 운영비일체를 제외한 뒤 급식재료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학생들의 급식은 직영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짐은 물론 재료비절약을 위한 수입식품사용과 인건비절약을 위한 가공식품사용이 공식화되었으며 인력관리, 위생관리가 소홀하여 대형식중독사고를 내왔음은 말할 나위없다. 객관적으로 위탁급식은 맛이 없어 버리게 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환경오염 문제, 식중독사고(‘질병’)는 물론이고 인스턴트 등 서구화된 입맛습관, 비만, 약골 같은 ‘질환’성 학생체질변화에 들여야 할 사회적비용 등 엄청난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사회악과 같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국가에 내는 교육세를 비롯한 각종의 세금과는 별도로 학교에 지불해야하는 소위 수익자부담교육비가 분명한 이중과세거나 전혀 명분 없이 왜곡되는 수익자부담이란 점에서 위탁문제는 제고돼야한다.

다음은 학생 1289명, 교사 70명, 급식비 2700원을 부담하는 서울○중학교의 급식운영 예시자료다. 위탁업체는 이 학교와 수년간 계약을 유지한 상태여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일반적 감가상각은 3년임)없으며 급식비로 식품비, 운영경비가 나간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업체보고내용을 100%신뢰함을 전제함)


필자는 지난 2007년, 당곡중학교 운영위원활동중에 교사-학부모중심으로 급식직영을 추진하고 남강고등학교에서도 직영전환에 참여하여 여러 학교의 직영 전환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상담하면서 표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직영전환을 하면 위탁업체에 지불하던 동일한 급식비로도 친환경급식에 한우까지 먹일 수 있다. 현실비용으로 친환경급식을 만들어내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밥상머리교육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 즉, 학교평가나 학교선택우위를 갖는 학교학부모로서 필자는 매우 행복하다. 하지만 성장하는 학생들 즉,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바라보는 학부모로서 인근학교들의 위탁강행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이 땅의 주인이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정작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먹는 문제에 값도 비싸고 질도 낮은 급식을 먹게 하고 모든 책임을 업자에게 떠맡긴 교장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교장이 과연 교육자적 자질이 있을까가 의심스럽다. 내년부터 급식을 여전히 위탁하여 위법행위를 고수하는 학교장들은 분명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교육이 제자리에 서지 못한 나라를 지켜만 볼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의 발전은 곧 지역발전의 핵심임을 되새기며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내기 바란다.

서울평학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