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경조사비 불법 집행과

서울시교육청의 회계 부정 묵인 조치 관련 -

서울시교육청은 묵인으로 일관하지 말고

경조사비 불법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단호히 묻고

기 집행된 금액 전부를 환수 조치하라!

지난 9월 24일자 경향신문 보도(초·중·고 교장들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학교회계를 학교장이 사금고처럼 사용한 불법관행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99년 감사원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적 경조사비 지출을 금지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이래, 10년여 시간동안 학교 현장의 회계 부정을 묵인해왔음을 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 경우만 해도 매년 최소 25억 원 정도, 10년간 총 250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 정도의 액수라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급식 쌀을 모두 친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급식비지원을 감축하여 하는 수 없이 굶어야 했던 아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장의 경조사비 불법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개인은 물론,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교장과 학교행정을 지도 감독해야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관행’으로고 치부해 버리거나 학교장들의 눈치를 보며 아예 눈감아주었다.

우리는 이번 학교장의 불법적 경조사비 지출과 서울시교육청의 묵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 및 교육위원회, 교장회의 등의 불법성 이전에 소위 ‘교육자’의 도덕 불감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들의 불법경조사비 지출 관련한 구체적인 불법 사례를 하나하나 다 말하려면 한이 없다. 그중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명백히 임의 단체인 교장회의 명의로 업무 연락을 통해 날아든 부고장을 근거로 학교회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사돈의 팔촌쯤 되는 친분 관계 경조사를 ‘공적’인양하며 버젓이 학교회계로 지출하는 수법은 아주 일상적인 불법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또한 교육위원회 관련 경조사 내용을 각 급 학교에 버젓이 내보내고 주머니를 채우면서 저들 스스로도 교육자임을 망각하고, 학교회계에서 경조사비 지출을 한 모든 학교장의 불법행위 까지 눈감아주고 있다. 군자지덕풍이라 했거늘 제 손에 똥 묻히고 뒷간빠진 놈 뭐라겠나만, 이들 모두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경조사비 지출 내역을 짚어보니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관료들의 경조사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현재 학교장들이 남발하는 경조사비 지은 결국 권력아래 줄서려고 아이들 돈을 뺏어간 깡패강도 수준임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파렴치한이다.

아울러 이번 경조사비 지출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선 비공개, 중학교에서는 부분공개하기로 담합하는가 하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그 어느 기관보다 도덕적 투명성을 담보해야하는 교육기관에서 우리학부모가낸 세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밝혀야할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를 저들 맘대로 무시하고 투명사회 건설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학교장의 불법 집행이 계속 문제가 되고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시정 요구에 지난 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경조사비 집행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내려 보내 9월 1일자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집행한 경조사비가 근본적으로 잘못 집행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학교장들 역시 회계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경조사비 지출 규정은 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동안 회계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집행한 경조사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아직도 학교 회계에서 경조사비 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회계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도 문제며, 명백히 회계 지침을 어기며 불법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학교장들은 분명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모든 부당 지출 금액을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

2. 학교회계에서 경조사비 지출을 모두 중지돼야 한다. 이미 학교장에게는 학교 회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회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을 허용하는 것은 회계지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학교 회계에서 그 어떤 명목으로의 경조사비 지출은 금지하는 규정을 다시 시행해야할 것이다.

서울의 ㅅ 초등학교 교장은 1년에 15만원, ㅇ, ㅈ 등 몇 몇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회계에서 경조사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반면 개인적 경조사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300~400만원을 사용하며, 심지어 자신의 기인적인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지출한 교장은 물론 700만원 이상 경조사비가 지출된 학교 사례도 있다.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조치를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행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지켜보며 모든 경조사비 불법 지출사실과 이를 묵인해온 일들에 대해 감사 청구할 것을 밝힌다.

2009년 9월 2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