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피를 보려는가?

: 서울시교육청의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 해임을 규탄하며

 

공정택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끝내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제까지의 사고들 일예로 들어 국사교과서 논란과 이념교육 강행 등이 극우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정신착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손에 칼을 들고 춤을 추는 흡사 망나니와 같은 난동을 부리고 있다.

 

교사 7명에 대한 파면과 해임! 도대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사태! 이는 1998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초의 사건이며, 전교조 초창기 즉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발생했던 사건이 20년이 지난 지금 재현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중징계의 근거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규정 즉 ‘복종 및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명령 다시말해 교과부가 체험학습을 불허하라고 내린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얼토당토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이들 교사들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었다. 학부모들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의하는 학생들만 시험을 보게할 것과 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그야말로 상식적인 요구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도대체 원하지 않는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정권말고 어디서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국제중 강행, 고교선택제 등을 도입하려는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공정택교육감이 주장한 것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중요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라면 7명의 교사들이야 말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상을 줘도 모자를 판이다. 그런데 파면 해임이라니. 이런 논리라면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학생, 학부모의 반대에서 일제고사를 강행한 공정택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교과부 관계자들 아닌가?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교육감은 진정 피를 보려는가?

좋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 뿐이며,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교육감 또한 상당한 댓가를 치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학부모,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은 교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모독이며 곧 학생, 학부모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상위 1%를 위한 교육을 부의 대물림도구로 만들어 공교육을 파탄내며 한마디로 시대에 역행하는 쓰레기같은 분탕질만 거듭해온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교육감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하늘을 찌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규탄. 그리고 공교육감이 아닌 사교육감. 학원사장들의 대리인인 공정택 퇴진운동을 맞이할 일만 남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그것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사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부당징계에 맞선 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11일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