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은 당장 퇴진하라!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4억원이 넘는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와 관련 공정택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교육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자격시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공정택 교육감은 법원의 선고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미흡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교육시장의 학원사장들에게 돈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된 공정택씨는 처음부터 교육감으로 당선 자체가 자격미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 판결은 그간의 자격시비 논란과 문제제기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간의 혐의 가운데 극히 일부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 제 2, 3의 공정택을 만들 수 있다.

검찰은 공정택씨가 선거과정에서 교장-교감, 사설학원장, 학교급식업체,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학교공사업체, 사학이사 등으로부터 받았던 부적절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거짓 UN 산하기관 교육노벨상 수상 의혹과 초등학생 선거 사진 동원, 100여명 교장단 식사 모임 참석 등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결과 검찰이 기껏 문제삼은 것은 4억 재산신고 누락과 1억 무이자 차용 부분이었고, 기소 후에도 검찰은 공정택씨 부인 명의의 4억 재산의 출처와 자금 세탁과정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또한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공정택씨 측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이자로 1억 900백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고, 4억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 누락 부분만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그야말로 ‘공정택 봐주기 수사와 판결’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선고는 사실상 공정택씨가 더 이상 교육감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공정택 교육감은 철저히 소수 특권층과 학원사장 등 교육시장화로 이윤을 얻는 계층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등 귀족학교 설립시도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사학재단들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귀족학교를 설립하여 돈벌이를 시도하고 있으며, 학원사장들은 이들 국제중과 자사고 대비반을 내세워 돈벌이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죽어나고, 학부모들은 등허리가 휘며, 교사들은 해고당하고 있다. 그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참다 못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 사회 단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태세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당장 퇴진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원의 판결 따위보다 더욱 무서운 시민들의 분노가 될 것이다!

 

2009년 3월 11일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관동학운협,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교육연구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페다고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생행동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