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서도 성명을 냈네요...

[ 성 명 ]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실시 교사 중징계처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9일부터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며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하고,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때에 편지를 보내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묻고, 희망자에게는 체험학습등 대체교육프로그램을 허락한 교사들에게 파면 ․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전인 1980년대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상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마치 정기고사처럼 전국 단위로 일제히 실시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그 실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나아가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성적지상주의와 경쟁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해당교사들은 각 가정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활동을 안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의 사유로 밝히고 있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의 인권조약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 일제실시와 학부모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일제사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면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교육청이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온 점과 예전 국가 단위 진단평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감봉 1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파면․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이어진 전교조 압박의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이 수용적 여론과 비판적 여론이 분명히 함께 존재했던 만큼, 현장교사가 이 두 여론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게 더 이상 교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님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중징계의 철회를 촉구한다.

   

2008월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