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성명서>

 

“권력 오남용에 의한 서울교육 죽이기 정치 코미디 즉각 중단하라.”

- 12월 24일 검찰의 서울교육감 기소에 부쳐

 

권력 오남용에 의한 서울교육 죽이기 정치 코미디 즉각 중단하라.

- 12월 24일 검찰의 서울교육감 기소에 부쳐

 

2021년 4월 23일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여 해고한 교사들을 2019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일이 불법적 행정권 행사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그것이다. 곧이어 4월 말에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라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감사원의 엉뚱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권력형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공직자비리 수사 대상 1호 사건으로 입건하더니, 5월에는 서울교육청에 검사들을 파견하여 압수수색을 벌이는 소동까지 벌여 온 국민을 다시 한번 더 놀라게 하였다.

한 편의 정치코미디 풍자극이 아닐 수 없다. 이어지는 사건의 진행도 어김없이 국민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9월 3일 공수처가 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엊그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드디어 중앙지검이 서울교육감과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우리가 분노하는 대목은 권력의 오남용에 의한 서울교육 죽이기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무단으로 봉쇄하고 있는 야만적인 나라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나라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이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우고 해고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다. 

 

둘째,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그 이전까지 합리적으로 운영되던 교육감의 특별채용 임용권을 봉쇄해 버렸다. 2015년 서울교육청이 사학민주화투쟁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였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박근혜 정권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법원이 교원임용령에 의해 적법하게 채용되었으므로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자, 아예 특별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월 교원임용령을 고쳐, 일반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하는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하도록 대통령령을 바꿔버렸다.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교원임용령이 대통령령이기에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교육감의 특별채용 임용권을 가로막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셋째,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이후, 박근혜 정권이 만든 교육감의 임용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공개채용 방식의 특별채용 조항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부작위에 의한 교육감 임용권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새 정부가 교육감의 임용권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면, 2015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특별채용 적법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넷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적인 판단에 근거한 감사원, 공수처,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이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불순한 공격에 합작을 한 셈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봉쇄하는 야만적인 정권에 의해 해직된 교사들을 뒤늦게 특별채용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5명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특별채용하였다. 그러나, 감사원과 공수처와 검찰은 있지도 않는 증거를 짜맞추어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공개채용이 아니라 교육감과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이라 음해, 모독한 것이다.

 

요컨대, 정치기본권의 행사를 이유로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며, 2015년까지 합법적이던 특별채용을 가로막기 위해 2016년에 박근혜가 특별채용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라고 대통령령을 고치고, 서울시교육청이 어렵지만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채용 방식으로 특별채용한 것을 감사원과 공수처와 검찰이 증거도 없이 공개채용이 아니라 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든 말든 일단 가진 권력을 행사하고 보자는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합작에 의한 서울교육 죽이기 정치코미디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감사원, 공직자비리수사처, 중앙지방검찰청은 부당한 서울교육 죽이기에 대해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라.

1.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감 임용권을 가로막는 교원임용령의 특별채용 조항을 즉각 개정하고, 무단으로 벌어지고 있는 서울교육 죽이기 전 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1년 12월 2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