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신

 

일시

2010년 9월 24일

제목

초⦁중등교육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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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명령한 검정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3년 이내에는 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과부 장관에게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 교육법 개악안의 내용을 보면, 교과부 장관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정도서에 대해선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정명령을 어길 땐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고, 취소가 되면 3년 이내엔 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저작자나 발행자가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과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교과부 판단만으로 교과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교과서의 수정 절차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를 언제든지 이명박 정권의 뜻대로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지난 2008년 금성 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동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현 이명박 정권이 행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이번 초⦁중등 교육법 개악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의 자율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로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국의 노동자 민중과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이번 추석 명절을 기해 쥐새끼처럼 기습 처리하고자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이러한 전국의 학부모들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전 민중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1. 이명박 정권의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대로 고치려 하는 9월23일 초⦁중등 교육법 개악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전국의 학부모 열 받았다. 초⦁중등 교육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9월 24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