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폭력교사는 필요없다!!

 

며칠전, 이 학교 6학년 학생이 제보한 동영상을 보기전까지는 그래도 설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교사가 학생을 발로차고 뺨을 때릴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이 동영상이 학부모의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6학년 담임 오모교사는 동영상 속의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창피한 그는 반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은 기본이며, 별명이 오장풍이라 하여 손바닥으로 한번 날리면 아이들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고 합니다. 아이들 증언에 의한 그의 폭력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슴팍을 계속 밀치고 벽에 머리찧기, 바닥에동댕이치기, 걷어차기, 풍차돌리기 한 후 내던지기... 등등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한 반인권적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일기검사를 하는데 써오지 못한 아이들 셋을 옆 체육기구보관실에 가두고 4시간동안 수업을 안 시켰으며 매 시간마다 와서는 아이들에게 약을 올리고 감금자체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아이하나는 문짝어딘가에 부딪혀 피가 났는데도 담임은 이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반에서 가장 많은 폭행을 당한 아이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데, 얼마전에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머리에 피가 났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아이라도 가리지 않고 폭행을 일삼는 교사는 더 이상 이 학교에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이런 폭력교사가 학교에 남아 있다면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난 6개월동안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음은 물론 폭행 자체에 대한 내성이 생겼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다른 외부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시, 대처할 대응능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또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교복 및 두발자유 못지않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생의 학습권 못지않게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반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폭력교사 오모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물러나고, 모든 폭행과정에 대해 아이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학교장은 학부모,학생과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고, 학생상담프로그램과 공동체지원활동을 약속하라!

-만약 오모교사가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시, 우리는 모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0년 7월15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