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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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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

 

[성명]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핵심은 학급규모를 법령으로 강제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규모 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이 법령이 바뀐다면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이 안되거나, 6학급 혹은 9학급이라는 최소 규모학급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학교들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 초 중학교는 120(6학급20), 고등학교는 180(9학급20)이하의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2011년 기준으로 학생수 100인하의 학교는 전국 2,469(1,726개 중 626, 117)로 여기에 분교 357개를 합하면 그 규모는 전체학교수의 약 1/4에 달한다.

이는 결국 농어촌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과부의 안대로라면 향후 10년 내에 200명이하의 도시학교 324곳과 60명 이하 농어촌 학교 1,947교 중 최소 1000곳은 통폐합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농어촌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도시와의 교육 문화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학력격차를 겪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 자체조차 박탈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학교 통폐합은 결국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지금도 고용불안에 놓여있는 학교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내몰릴 것이다.

게다가 학급당 20명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최소기준일 뿐 오히려 상한선을 없앤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이는 역으로 지금도 과밀포화 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교과부의 방안은 그동안 교사, 학부모 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급당 인원수 감소와 교사충원 및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오만한 관료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 방안은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가 아닌 상품서비스로 취급하고, 공적영역인 교육부문에 시장의 논리를 들이밀어 온 신자유주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교과부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의 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초래하고, 교육노동자를 구조조정하며,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반()교육적 시대착오적 작태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우리 학부모회는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나아가 만일 교과부가 국민 다수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법령의 개정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530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