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는 6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6명 찬성, 3명 기권 의견으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인권조례의 의미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검토한 것이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보수종교단체와 국힘당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부정해 왔다. 게다가 보편적 인권개념에 포함되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교사나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상정하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겨 왔다. 위와 같은 주장에 기대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의 권리보장 요청에 위배된다는 점을 국가인권위는 명확하게 밝혔다.

○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기구 설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화와 안정화를 꾀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핵심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인정했다.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인권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뿐더러,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있거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표명했다.

○ 국힘당 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학부모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모든 청소년 학생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찾고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IMG_20230627_152926_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