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2일 전화 인터뷰 : 김태균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kbs1라디오 <생방송오늘유애리입니다> 입니다 ^^

오늘 저녁 6시 30분경 진행 될 전화인터뷰 예상질문안.. 아래에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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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서울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사배자 전형의 왜곡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곳 말고 또 다른 국제중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균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영훈국제중 외에 대원국제중, 청심국제중에서도.. 부유층 자녀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다수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요?

우리나라는 귀족학교가 있다. 사립초 - 국제중 - 자사고,특목고

이에 가난하지만 공부할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두어 덜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례 입학 전형을 두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사회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부모들의 자녀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 영훈국제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

- 장훈고(자율형사립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

- 대원국제중 의사 9명, 법조인 5명, 교수 3명 등 부유층 자녀 23명을 사배자로 입학

- 청심국제중에서 의사의 자녀 2명, 사업가 자녀 4명 등을 사배자로 입학

* 국제중은 서울 - 영훈중, 대원중, 경기 청심중, 부산 국제중등 4개 중학교가 있음.

1-1.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 가진자들의 자녀들이 입학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한 이유는 결국 소위 사립초 - 국제중 -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이를 통해 1등 대학으로 이어지는 로열코스에 편승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교육이 소위 로열코스 및 비로열코스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가지자들은 가진것을 활용하여 로열코스로의 진입을 열망하겠죠.

가진적이 돈이건 권력이건 그 무엇이건 말입니다.

결국, 로열코스와 비로열코스로의 구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공공적 기재로서가 아니라 가진자들의 부와 권력을 교육을 통해 세습시키는 부와 권력 세습의 안정적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2.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말만 들어도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가 느껴지긴 한데, 본래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생긴 건가요?

소위 국제중과 자사고등은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이명박 교육 당국이 이주호 장관을 앞세워 전국에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에서 2개의 국제중 신설 등 이명박 정권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로열코스를 구체적으로 국제중과 자사고 설립 등으로 구체화 했음.

이때 가진자들의 귀족학교, 중학교 및 고교 입시 부활등에 대한 사회적 압력등에 대한 유화책으로 가난한 국민의 자녀도 특례 적용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전형이 바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입니다.

문제는 현재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조차 가진자들의 돈과 권력에 의해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요

3. 근데 부유층 자녀들은 어떻게 이 전형을 통해서 다수 합격하게 됐을까요?

국제중 자사고등은 서류전형과 추첨 그리고 내신등으로 뽑는데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져 있는 관계로 돈이나 권력을 가진자들의 자녀들이 국제중이나 자사고에 입학할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등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

3-1. 또, 일반전형은 추첨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만, 일명 이 사배자 전형은 추첨을 거치지 않는다면서요?

예. 사배자 전형은 추첨이 없습니다. 원래 사배자 전형은 학생 선발권을 학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학교 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지만 취약계층에게 일정정도의 비율로 받아들이고 장학금도 지급하면서 배움의 길을 터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사배자 규정을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구분하여 비 경제적 사배자 규정에 예를 들면 한부모 또는 다자녀 전형등의 규정을 두어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이재용부회장의 자녀의 경우 한부모 규정인 비경제 사재자 전형을 통해 입학을 하게 된 것이지요

4. 아무튼 부유층 자녀들이 이 전형을 이용해서 합격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닌데요. 상식에 맞는 그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적용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자녀들이 로열코스라 불리는 국제중에 입학할수 있도록 사배자 전형을 2010년 수준으로 즉 경제적 조건으로만 선출하고 선출 단위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어등을 통해 공정하게 전형 구조를 만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립초나 국제중 그리고 자사고 등 1등 대학으로 가기 위한 로열코스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사배자 전형 악용이 사라지더라도 제2, 제3의 편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최소한 초중고교의 경우 특정한 일부의 학교를 특별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특별한 학교로 만드는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 받침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을 상향 평준화 하고 경쟁의 최 정점이라 할수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초중고교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고 고등교육인 대학의 수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할수 있는 자격고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5.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가운데 비경제적인 부문,

과연 이 비경제적인 사회배려 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 적절성을 놓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네쌍 중 한쌍이 이혼하는 시대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혹은 세자녀 이상 가정이라서 사회적배려대상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사배자라는 전형 통로도 가진자들에 의해 악용될수 있도록 구조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재룡 회장이 이혼자이고 재벌들의 자녀들을 보면 덜 가진자들보다 많은 자녀를 둘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되는데 몇 명의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 최근,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이 사회적 배려대상 관련해서

부유층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세요?

위에서 지적을 했듯이 사배자 전형에 대해 비경제적 부문과 경제적 부문으로 나누었던 부분을 경제적 조건만을 고려해서 전형방법을 바꾸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또 다른 편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전면적으로 초중고교 12년 교육과정을 평준화 하고 현행 대학입시를 자격고사화 하고 대학을 평준화 하는 것만이 구조적으로 편법을 막을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6-1. 기숙사비라든가 학비가 상대적으로 꽤 비싸고,

학업열이라든가 학교 분위기 때문에 정작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던데요?

예 사실입니다. 사배자 전형으로 국제중이나 자사고에 입학을 하더라도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등록금 수준이며 등록금 이외의 비용은 자부담 원칙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지요. 영훈중의 경우 1인당 수학여행비 관련 학교에 내는 돈이 240만원이라는데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7.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 정책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 교육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위해 가서 과자더미를 10여명 되는 아이들 100미터 앞에 두고 빨리 와서 먼저 잡는 사람이 먹는다 라고 할때 그 아이들은 서로 돈을 맞잡고 함께 달려와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장시간 학습시간, 1위를 넘나드는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율, 공부를 잘할지는 모르지만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도 등을 고려하면 한국 교육은 아주 혁명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육당국의 경쟁중심적 교육 정책의 전면적 폐기가 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