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요구!

법원은 형식논리를 극복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보라!!

- 자사고 문제는 평가 지표 몇 개가 핵심이 아니다.

- 다양한 교육 실현이라는 목적에 위배되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타당-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3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숭문고와 신일고의 승소로 판결, 즉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했다.

 

○ 배재고, 세화고의 판결 당시 밝힌 바와 같이, 자사고는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특권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 설령 법원의 판단처럼 평가 지표의 변경이 늦어서 사학재단의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설립 취지를 벗어나 공교육 체계를 흔든 자사고의 책임과 국민의 법 감정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귀결되는 과정을 이해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

 

○ 조희연 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희연 교육감의 적절한 지적과 정책 방향에 동의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없는 판결, ‘교육’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판결보다는 국민의 뜻을 중심에 놓고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길 당부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권학교 폐지, 고교서열화 해소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FB_IMG_16170207244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