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초안)

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
해직교사 공개채용 과정 적법하다!
- 심증으로 유죄 판결, 1심 판결 규탄한다!
- 해직 교사 공개 채용은 공존과 통합의 교육이다!
- 해직 교사 공개 채용한 조희연교육감 정당하다!

○ 사회적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국가 간 이권 다툼은 전쟁과 학살을 낳고 있고, 몇몇 국가에서 좌우 대립은 테러와 폭정을 낳고 있다. 기후 악당 국가들은 저개발국의 기후 재난을 외면하고 있고, 이윤을 위해 만든 오염 물질이 바다와 하늘을 망가뜨리며 생명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 세대의 분열과 정쟁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 뿐이다. 차별과 혐오, 배제를 뒤로 하고, 공존과 협력을 앞세우는 것은 교육감의 기본 임무다.

○ 조희연 교육감은 세 번에 걸쳐 서울시민들의 신임을 받으며 서울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 정책으로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협력적 방법으로 발달 중심 교육과정을 펼치며 혁신미래 교육을 확대해 왔다. 군림하는 상명하복의 교육을 타파하고 교사와 직원들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학생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해 왔다. 공존과 통합의 교육이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한 지난 10년 서울교육의 역사다.

○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력이었다. 2008년 최초 민선 교육감 선거 당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의 영역인지 교육자치의 영역인지 불투명했다. 선생님들은 교육현장의 혁신을 기대하며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십시일반 선거비용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이를 홍보한 전교조 활동가들은 해직 당했다.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로 MB정권에게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심지어 해고된 지 3년이 경과하면 특별채용에 응모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변경하여 영영 교단 복귀를 차단하려 하였다.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선생님들에게 교단 복귀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존과 통합을 위한 훌륭한 교육행정이다. 특별 채용된 선생님들은 2017년에 공무담임권을 회복하신 분들로 교사로서의 다른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며 교육적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라는 공모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임이 증명된 것이다. 증거도 없이 ‘사전 내정’ 운운 하는 것은 서울 교육에 대한 모욕이다.

○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수 선진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하되, 교육 활동 밖에서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 특별채용 추진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개 전형 방식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하였다. 일부 행정 관료들이 특정 해직 교사의 응모를 막겠다며 공개 채용 절차 개시를 해태한 것이야 말로 월권이다. 한편 행정 관료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형사 재판의 기본은 무죄 추정이며, 검사가 엄밀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입증 해야 한다. 준법의 증거들은 무시하고 ‘사전 내정’을 단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최재형의 감사원조차도 ‘주의’처분으로 경미하게 다룬 사안에 대해, 교육감직을 박탈하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배하였다. 진보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었으며,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한 관심법 재판이었다. 사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법에 있는 기관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에 없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리’를 만들어 낸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하여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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