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를 철회하라!

 

강릉의 유천초등학교는 2020년 개교 이래 행복을 더하는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사와 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온 학교이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개정된 규칙에 근거해 30일 유천초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유천초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제14조를 신설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8월 27일 개정된 규칙 제14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자율학교 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도교육청이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 사유로 내세운 이유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한 학교 운영 △학교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이라고 한다. 

 

의사결정 구조의 비합리성은 당사자들이 교직원 다모임, 학부모 다모임 등을 예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 반론하고 있다. 더우기 어느 정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개선을 권고할 사항이지 지정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학교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에 대하여는 학교를 연 지 1년 반만에 '지속적인' 갈등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고 싶다. '신설'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구성원 간 갈등 없는 신설 행복더하기학교가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지, 학교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묻고 싶다. 

 

도교육청은 8월 27일 개정한 규칙에서 지정취소 외에도 제12조(평가)에 1년에 한번 자체평가, 지정기간 종료 전 위원회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평가가 필요하고 타당한가 여부는 차치하고 이 조항에 따라 평가 한번 하지 못한 채 지정취소할 만큼의 긴박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를 2021년 현재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한 46개교 중에서 모범학교로 소개(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we.go.kr/mbshome/mbs/kr/subview.do?id=kr_061101000000 참조)하고 있다.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 공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강원 학교혁신의 모델(위 홈페이지 '행복더하기학교란' 참조)로서 유천초등학교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까지 개정해가며 지정취소를 한 진짜 배경은 무엇인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를 철회하라!

2.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겠다는 행복더하기학교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고, 유천초등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를 혁신하라!

 

2021년 9월 29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