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산고 자사고 지정 행정소송 성명서 
 
우리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며!

우리는,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이 경기도교육과 안산의 교육현실에 끼칠 해악과 그 동안의 지정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산학원이 현 정부가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요구조건에서 조차도 자사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누이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구실로 지정절차는 강행되었고, 마침내 지난 7월 30일에 지정고시가 이루지게 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애초부터 공정함과는 거리가 있는 ‘자사고 지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꼭 필요한 절차도 생략한 채 단 1회의 회의만으로 지정심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동산고 재단의 재정상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밝혀 졌듯이, 자사고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핵심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서류가 추가 보완되도록 하는 등 스스로 꼼꼼히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도 지키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이 스스로 제시한 법령의 기준과 절차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정 절차를 강행 하였다는 사실과 지정절차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인지 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나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위에 열거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지적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성실함과는 거리가 있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변명 일색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지는 사태만은 제발 일어 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떤 합리적 대안이 봉쇄되어 있는 지금, 우리 주장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이 우리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하였다. 우리 아이들을 길고 긴 법정싸움에 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부모인 우리들로서는 한없이 비참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할 길이 이 방법 밖에 없다면, 끝까지 우리 주장의 옮음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정당함을 입증하여, 사방에서 허물어 지고 있는 ‘공교육의 가치'라는 작은 희망을 지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이다. 스스로 정한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서 지정, 승인한 자사고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바란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취소하겠다라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 하지 않은가? 그 때는 이미 우리의 미래 세대인,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법정에 아이들을 세워가면서까지 피해의 파장이 불확실한 학교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부디 판결이 나오기 이전,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 교육청의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9월 7일

안산 고교평준화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 안산학부모회,
경기 교육주체, 진보신당 안산 당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