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냉방예산 빼내 교장실비품 구입한 교장

충북교총 고위간부 A씨, 학교예산 전용해 교장실 응접세트 등 구입해
17.07.10 15:34l최종 업데이트 17.07.10 15:35l

충북교총(회장 김진균)이 비위 사실이 적발된 내부 고위임원 문제는 침묵하고 공모교장 등 고위직 인사문제에만 치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교총 고위임원 A씨는 맞벌이부부 자녀에게 지원되는 돌봄예산과 찜통교실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비 등 학교 예산을 전용해 교장실 집기를 구입해 물의를 빚은 인물. 하지만 충북교총은 3개월이 다 되도록 A 임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충북교총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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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위 등 적폐해소와 일반교원의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은 침묵하면서도 충북교총은 고위직인사 문제에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의견을 개진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4월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의해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의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교장은 학교 운동부와 전기요금 등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해 교장실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했다.

A교장이 삭감한 전기요금은 에어컨 가동 등 여름철 찜통교실을 해소하는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A교장은 이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 예산도 삭감했다. 초등학교 운동부 예산은 현실에 비해 항상 부족해 매년 제기되는 단골 민원 사항이다.

A교장은 삭감한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해 교장실 소파와 응접탁자 등 집기를 교체하는 항목으로 옮겼다.

A교장의 비위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청주시가 맞벌이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돌봄교실 보조금에도 손을 댔다.

그는 돌봄교실 예산으로 냉장구를 구매한 뒤 교무실에 비치했다. 또 돌봄교실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일부 품목을 교장실에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교장은 학교 직원에게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내렸다.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A교장은 직원에게 "교장실 구입물품이 많으니 돌봄예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교장은 도의회에 교장 출장기록을 허위로 제출했다. A교장과 교직원은 실제 출장을 간 횟수보다 적게 줄여 도의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교장은 학교배움터지킴이를 축구부 코치로 활용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소홀히 했다.

사과는 커녕 표적감사 물타기?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A교장을 공립학교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갑자기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충북교총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언론은 "교육청 안팎에선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부족 탓에 대부분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문제가 교총 소속 교장이 부임한 학교에서 불거졌다며 의도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충북교총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코드·보복성 인사라는 눈총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 내부 직원이 이 문제를 제보한 것은 지난 해 11월이다. 또 도의회 모 의원이 허위보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해 이뤄진 감사다"라며 "A씨가 충북교총 임원이 된 것은 그 뒤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는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충북평등학부모회 조장우 사무국장은 "이 무더위에 아이들 냉방에 사용돼야 할 전기료를 삭감해 교장실 집기를 구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학부모 입장에선 분노할 일이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런 일을 표적감사라고 하는데 그럼 '교장이 잘했다는 것'이냐며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교총은 A교장의 비위가 드러난 지 3개월이 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A교장은 여전히 충북교총의 고위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균(덕산중 교장) 충북교총회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현재 A교장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징계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용 전 교육감시절, 단체교섭도 안해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실시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봉급, 근무시간, 복지후생등 교원의 처우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교원의 이익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교총으로선 단체교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실제로 충북교총은 이를 근거로 2015년 김병우 교육감과 단체협의를 시행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총은 전임 이기용 교육감 시절인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단체교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표 충북교총회장은 "지난 집행부 시절에 발생한 것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교원의 처우개선에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앞으로 일 년에 두 번은 못하더라도 한번은 꼭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교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도 교장 등 전문적 인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보를 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충북교총은 지난해부터 일반직 교원에게도 응모자격이 부여되는 개방형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성명과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벌써 5차례 입장을 표명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총은 '교장공모' 제도를 통해 부임한 평교사 출신의 교장에 대해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훼하기 까지 했다. 반면 교감연수를 마친 교사가 공모교장에 된 것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공모교장제도는 개혁의 걸림돌이 된 교장 인사제도를 평교사나 외부인사에 교장직위를 개방해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이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조기승진한 교원이 중임연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비위 문제를 일으킨 A교장도 공모교장제도를 통해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충북교총은 공모교장제를 날 서게 비판했지만 A교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1084&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