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다산인권센터(박진017-268-0136)

제 목 : [성명서]학생인권 탄압하는 부천소사고는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일 자 : 2010년 12월 22일(수)

학생인권탄압하는 부천소사고는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1.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경기도내 학교들은 생활규정을 포함한 규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기준에 맞도록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학생,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원회가 구성되어 12월말까지 개정규정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천소사고에서는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 부천소사고등학교의 개괄적 상황

부천소사고등학교는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분명 인권조례에 맞게 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학부모,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인권조례는 조례고 우리는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던 공청회의 결과도 무시한 채 다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학생 규제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학생들이 참관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것조차 학교 안에서 허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1일과 22일 상황>

-12월 21일 제 4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시작 전 2학년 학생 5명 등이 심의위원회의 참관을 요구함.

-일반적인 회의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함에도 구성원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참관 거부 의사를 밝힘.

-1시간 가량 참관문제만을 가지고 설득 과정이 있었으나 6인의 의원이 의사를 굽히지 않고 회의 진행이 되지 않아 의장이 6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학생들에게 위원회의 의사를 전달함

-함께 이미 참관 중이었던 교사1인도 퇴장을 요구하여 퇴장함

-12월 22일 아침 참관을 거부당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문 앞에서 “(근조) 학생인권”이라는 형태의 피켓을 든 학생들이 참관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항의함

-학생부 교사들이 몇 명이 교문 앞으로 나가 피켓을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피켓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제지하였으며 집시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협박을 가함

-피켓팅 후 학생들을 학생부로 불러들여 피켓팅에 대해 지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욕설과 억지 주장으로 학생들을 협박함

-학생부는 해당 학생들의 한 학부모에게 내교 통지를 했으며 해당 학부모에게도 모욕적 언사를 함

4.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내일 오전 등교시간인 8시20분경 학교운동장에서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부천소사고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유사한 일들이 각 급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분명한 조사와 유사 행위의 근절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부천소사고는 해당학생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비롯, 개정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실현과정 자체가 인권이어야하며, 인권적인 방법이 가장 교육적인 방법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끝.